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으로 기업회생 신청...“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 신용등급 하락이 원인 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사업 운영 정상화 가능한지는 '미지수' 업계, "현금창출력 개선 없으면 사업 지속 어려워" 우려 제기

2025-03-04     서영광 기자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국내 대형마트업계 2위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금융채권 상환이 유예되나, 월급을 포함한 일반적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된다. 다만 월급을 포함한 채권 상환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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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홈플러스는 이날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시된 신용평가에서 등급이 하락하면서, 부채 상환에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

홈플러스 관계자는 “지난 2월 28일 공시된 신용평가에 온·오프라인 매출 증가와 부채비율 개선 등 많은 개선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신용등급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최근 부채비율을 줄이고, 수익성은 확대하려 만전을 기해왔다.

이에 홈플러스의 지난 1월 31일 기준 부채비율은 462%로 전년 대비 무려 1506% 개선됐다. 또한 직전 12개월 매출은 7조462억원으로, 전년 대비 2.8% 올랐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신청과 관계없이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채널 등 전 사업부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협력업체 거래는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관망했다.

특히 홈플러스는 지금까지 한 번도 채무불이행 이력이 없었던 점을 강조했다. 사업 역시 현재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회생절차 개시 명령이 즉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본 것.

다만 일각에선 회생절차가 개시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장담할 수 없다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임금 채무 및 매출채권 등 상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경우 정상적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4일 <녹색경제신문>에 “회생절차까지 돌입한 상태에서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장담하기는 어렵다”며 “근본적으로 현금창출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거래처 및 직원들의 이탈로 인해 사업 지속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생절차 개시까지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는지에 따라서도 사업의 존폐가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상적으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 실제 개시까지 걸리는 기간은 대략 1~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신청 즉시 약 1~2주 내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시점부터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및 가압류 등이 금지된다.

한편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은 지난달 28일 ‘A3'에서 ’A3-'로 하향 조정됐다.

신용평가를 담당한 한국신용평가(한신평)와 한국기업평가(한기평) 등 신용평가사들은 이익창출력 약화와 현금창출력 대비 과중한 재무부담, 중장기 사업 경쟁력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를 등급 하향 조정 이유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