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월 GA·보험설계사 광고 '집중 점검' 실시

- GA 불법 광고물 근절 위한 3월 한 달간 캠페인 실시 - 미참여 GA 불법 광고물 집중점검 및 기동검사 실시 예정 - 캠페인 종료 후 '불법 광고물 신고 캠페인' 지속

2025-02-26     나아영 기자
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 및 보험설계사의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

금감원은 26일 GA 업계의 건전한 광고 질서 정착을 위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보험GA협회와 공동으로 '광고 심의 규정 준수 서약 참여' 및 'GA 자체 광고 자율점검 및 시정 캠페인'을 다음 달 4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GA와 보험설계사의 상품광고와 업무 광고에 대한 규제 체계가 마련됐음에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잘못 받은 불법 광고물이 유튜브,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GA 등은 광고 시 보험사·GA 준법감시인이나 생명·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이 온라인상에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캠페인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된다. 먼저 '광고 심의 규정 준수 서약 참여' 캠페인은 생명·손해보험협회의 광고 심의 규정 준수 서약서를 작성해 보험GA협회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현재 서약 가입률은 대형 GA 92.1%, 중·소형 GA 9.1%에 불과하다.

GA 등은 협회의 심의를 통해 광고 관련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두 번째 'GA 자체 광고 자율점검 및 시정 캠페인'은 GA가 자사 및 소속 보험설계사의 온라인상 광고물을 자체 점검하고 시정하는 내용이다. 각 GA는 유튜브, SNS, 블로그 등에 게재된 자사 및 소속 보험설계사의 광고를 검색해 규제 위반 광고물 발견 시 삭제하거나 규제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광고 심의 규정 준수 서약 미참여 GA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서약 '미참여 대형 GA(설계사 수 500명 이상)' 및 '미참여 중·소형 GA 중 광고 게재가 빈번한 GA'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불법 광고물 집중 점검, 검사 대상 우선 선정 등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또한 자율점검 및 시정 캠페인 미참여 등으로 여전히 온라인상 남아있는 불법 광고물을 생·손보협회가 직접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확인된 중대·대규모 위반 의심 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기동 검사를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캠페인 종료 이후에는 '불법 광고물 신고 캠페인'을 이어서 실시할 계획이다. GA 등이 온라인상에 게재된 불법 광고물을 보험GA협회의 '보험대리점 광고 모니터링센터'를 통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GA 업계의 건전한 광고 질서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