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후판에 반덤핑 관세 부과 예비 판정…철강업계 숨통 트이나

산업부,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하기로 반덤핑 관세 27.91%~38.02% 기재부 장관에 건의 포스코·현대제철 등 후판 생산기업 수익성 개선 기대

2025-02-21     정창현 기자

[녹색경제신문 = 정창현 기자] 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대해 최대 3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판정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저가 중국산 후판의 수입이 급증하며 어려움을 겪던 철강사들은 이번 조치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0일 제457차 회의에서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연강판 후판 제품’에 대한 예비 조사를 진행한 결과, 덤핑 판매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7.91%에서 38.0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현대제철이 지난해 7월 중국산 후판이 덤핑 가격으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반덤핑 제소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예비 판정을 통해 덤핑 행위가 국내 철강업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최근 몇 년간 중국산 후판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급증해 왔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2021년 33만7867톤이었던 수입량은 2023년 125만8324톤으로 약 4배 증가했다.

조선용

이로 인해 국내 철강사들의 실적도 악화됐다. 포스코홀딩스의 영업이익은 2021년 9조2381억원에서 2024년 2조1700억원으로 감소했으며, 현대제철의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2조4475억원에서 3144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철강업계는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이 중국산 저가 후판과의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산과의 가격 차이를 고려할 때, 이번 관세 부과 결정은 국내 철강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내 시장의 가격 안정화와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무역위원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1개월 이내에 잠정 조치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관보 게재 등의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1~2개월 내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덤핑 제품이 시장을 왜곡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