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증권사, 일반환전 사업 박차…고객 자금 이탈 방지 전략
최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증권사 현금 환전 가능 기획재정부 요건에 종투자 자격 갖춘 증권사만 가능 키움 등 5개 증권사 인가 획득...KB·하나證 준비 진행 중 한국·메리츠·대신證, 시장 진출에 신중한 입장
[녹색경제신문 = 정수진 인사이트녹경 기자] 주요 증권사들이 일반환전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자금 이탈을 방지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반환전 업무의 수익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시장 진출에 신중히 검토하는 증권사도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번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일부 수정되면서 증권사 창구에서도 현금 환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모든 증권사가 일반환전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 중 기획재정부의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요구하는 인적·물적 요건(일반환전 업무 경력 보유자 채용,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 충족한 증권사만이 외국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현재 종투사 자격을 갖춘 증권사로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이 있다.
이 중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총 5개사가 이미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았다. 특히 신한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연내 상품 출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신한금융그룹 내 계열사 간 협업을 통해 타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투자 고객은 물론 여행자·유학생에게 새로운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으며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한다”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KB증권은 대고객 외환서비스 확대를 위한 일반환전 체크리스트를 마련 중이며, 금융당국의 인허가 절차를 준수해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다각적인 논의 중이다. 하나증권도 일반환전 서비스 도입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부 증권사들은 일반환전 시장 진출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사업성을 고려하며 내부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메리츠증권은 "일반환전 사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시장 진출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대신증권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반환전 업무의 수익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인가 준비에 다소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