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고로 날아오른다 했는데... 연초부터 공정위 제재 된서리 맞은 네이버
증권가 “올해 네이버 광고성장 두드러질 것” 네이버, 호실적 예상되자마자 공정위에 된서리 맞아
[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멤버십에 대한 인터넷 광고에서 가입시 제공되는 포인트 적립혜택 및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과 관련하여 기만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불과 하루 전인 10일, 하나증권에서 “광고 전반의 타케팅 고도화 효과와 커머스 광고 매출액 증가로 올해 5조 4750억원 광고 매출의 가속화된 성장”을 예고하자마자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게 된 것이다.
네이버, 멤버십 가입 주요사항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배치
공정위, 네이버 멤버십 혜택 관련 기만광고로 제재하기로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22년 6월 7일부터 28일까지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광고를 진행하면서,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혜택과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을 집중 부각시키면서도 중요한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배치하여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인트 적립혜택의 경우,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혜택에 대해 주된 광고페이지에 ‘네이버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혜택’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월 누적 결제금액 20만원까지만 5%가 적립되고 20만원 초과시에는 2%만 적립된다는 사실과 상품당 적립 한도는 2만원이고, 동일 상품을 여러 개 구매시 중복 적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제한사항임에도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 "멤버십 가입 혜택 광고시 중요 제한사항은 주된 광고내용과 근접하여 명시해야… 별도 페이지에 배치하여 알아보기 힘들게 하는 것은 법위반”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의 경우, 멤버십 가입시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에 대해 주된 광고페이지에 ‘이렇게 많은 디지털콘텐츠로’ 라는 문구와 함께 네이버웹툰, 네이버 시리즈온 최신영화, 시리즈온 등 5개의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멤버십 가입시 5개의 디지털콘텐츠를 동시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1개만을 선택 이용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중요한 제한사항을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도록 배치한 것으로 드러나 기만 및 과장광고 판정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녹색경제에 “이번 조치는 유료멤버십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멤버십 가입혜택과 관련한 부당광고행위를 적발 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에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