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금융위 사전승인 없어도 한은에 RP 매도가능...위기 대응 능력↑

2025-02-11     나희재 기자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위기대응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 신협중앙회가 한국은행에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할 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이 목표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추가 적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신협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차입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긴급한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한국은행에 RP를 매도하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협중앙회는 금융위 사전 승인 없이 한국은행에 RP를 매도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중앙회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한 조치로, 신협중앙회가 긴급 유동성 위기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예금자보호기금의 목표 적립액 상한을 설정하고, 상한에 도달하면 조합의 출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야 한다. 이로 인해 위기 상황에 대비한 충분한 기금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목표 적립액을 초과하더라도 신협중앙회가 추가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한 대응력을 높였다. 이에 따라 신협중앙회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출연금 면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신협중앙회가 선제적으로 충분한 기금을 적립할 수 있어 예금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상호금융권의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에서 적극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