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핀셋규제' 무력화하나…민주당, 자본시장 3법 정면돌파
-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제도화...ETN·ETF 분할·병합 허용도 - 주총 소집 통지기간 2주→3주 연장...의결권 행사 제한 해소 - "정부안은 핀셋규제에 불과...자본시장 선진화 위한 근본대책 필요"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정부와 여당의 '핀셋 규제'로는 부족하다는 지적 속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3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해외주식 소수 단위 거래 제도화, ETN와 ETF의 분할·병합 허용, 주주총회 소집 기간 연장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2건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주식시장 선진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부 스스로 핀셋이라고 부르는 만큼 근본적 문제해결에는 한계점이 분명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3법이 국내 자본시장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이루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 번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해외주식 소수 단위 거래의 제도화가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소수 단위 해외주식거래 허용을 위해 예탁자 자기소유분과 투자자예탁분 구분예탁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 형태 변경 시 일반사모집합투자업, 투자자문·일임업 등에 대한 등록 특례도 도입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두 번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ETN과 ETF의 분할 및 병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투자 단위를 낮추고 거래량 증가와 시장의 유동성 확보를 촉진해 국제 기준에 맞는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주주권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을 현행 2주에서 3주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국내 상장사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 투자자와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편, 김 의원은 앞서 지난달 2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자사주 원칙적 의무소각, 경영진 전과 공시 강화 등 추가적인 입법 과제가 제시됐으며, 정부·여당 개정안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