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거래소 전산장애 피해보상 현황 공개…"두나무 31억원 최다"
- 계엄 직후 가상자산 거래소 3사 서버 용량 부족으로 전산장애 반복 - 두나무·빗썸 피해보상 36억원 지급…코인원은 보상 제외 - 금감원, 거래소 보상체계 개선 및 IT 안정성 강화 주문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최근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전산장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피해보상 현황을 공개한 결과, 두나무가 31억6000만원으로 최대 규모의 보상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 CEO들과 현안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전산장애 원인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오 디지털·IT 부원장보를 비롯해 두나무, 빗썸, 코빗, 코인원, 스트리미 등 5개 가상자산사업자 CEO와 CTO, 한국가상자산사업자연합회(DAXA)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종오 부원장보는 "24시간 운영되는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상 금융회사보다 더 높은 수준의 IT 안정성이 요구된다"며 전산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비상계획(BCP) 수립과 실효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점검 결과, 주요 거래소 3사의 전산장애는 트래픽 집중에 따른 서버 용량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확인됐다. 이에 각 거래소는 서버 증설을 통해 동시접속자 수용 능력을 대폭 확대했다. 두나무는 평시 50만명에서 90만명으로, 빗썸은 평시 10만명에서 36만명으로, 코인원은 평시 10만건에서 50만건으로 각각 서버 용량을 늘렸다.
피해보상 처리 현황을 보면, 두나무는 전체 보상신청 1135건 가운데 604건(53.2%)에 대해 31억6000만원의 보상을 결정했다. 이 중 551건은 이미 30억원의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으며, 53건은 현재 합의를 진행 중이다. 빗썸은 187건의 신청 중 154건(82.4%)에 대해 5억원의 보상을 결정했으며, 138건에 대해 4억7000만원을 지급 완료했다. 코인원의 경우 접수된 보상신청 2건이 모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거래소들의 보상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빗썸의 경우 매매 오류 발생 시 보상 방안과 산정식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이번 보상에서는 별도의 실무 기준을 마련해 처리했다. 코인원은 보상 유형에 대한 정의와 세부 보상 방안이 미비했으며, 두나무도 보상금 산정 방식의 일관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서버 확충과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전산장애 발생 시 전담 대응팀 운영과 보상소통체계 구축을 통해 이용자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산장애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시스템 안정성 확보 의무 등 관련 규제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