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올해 강화되는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업계에 강한 경각심 줄 것”
개인정보위원회, 올해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하기로 집중 점검 통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 적극 해소 예정
[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2025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을 확정하고, ‘민생 안정 및 AI 등 새로운 서비스의 혁신 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춰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공고화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보호법 규율 대상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조사‧점검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정책 협업을 적극 추진하여 개인 정보를 다루는 업계에 강한 경각심을 줄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고, 주요 해외 감독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업무 공조를 통해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사관 교육 개선, 포렌식 랩 구축 등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조사‧처분의 적법절차를 강화한다.
딥페이크·다크웹 잡고,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 활발한 사업 영역 모니터링 강화
국내외 언론 동향은 물론, 딥페이크‧다크웹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여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이 활발한 분야인 공유 플랫폼·디지털 금융·부동산건설·에듀테크 분야에 대한 집중 조사 및 점검도 실시한다.
반면, 사소한 영세·소상공인 사건은 조사를 면제하고, 처벌보다는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유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다만, 제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보완 장치 마련도 병행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기업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서 관련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지만, 그 외에는 법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곳들이 여전히 많다. 하지만, 위원회는 무작정 처벌하기 보다는 차근차근 계도해 나가려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카카오페이 59억, 애플 24억 과징금
데이터 경제 커질수록 보호법 위반도 급증
한편, 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개인정보 보호법’ 상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 6,800만 원, 애플사에 과징금 24억 500만 원과 과태료 220만 원을 각각 부과하면서, 적법한 국외이전 요건을 갖추도록 시정명령을 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SK스토아㈜와 ㈜동행복권에 대해서도 총 19억 4,280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처럼 최근 데이터 경제가 활발해지면서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최근 확산하고 있는 AI 에이전트, 리걸테크, HR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실태점검을 일괄 진행한다.
업계의 서비스 출시 전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사전 적정성 검토제’도 키워 나간다. ‘사전 적정성 검토제’란, 기업이 AI 기술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진행하기 전, 개인정보침해 가능성을 개인정보위에 검토 요청하는 제도로써, 작년에 시작했다.
“AI 비서 등 새로운 서비스의 개인정보 침해 예방하면서 동시에 데이터 산업도 키우는 균형감도 매우 중요”
이와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민관 협업 기반의 개인정보 규율 체계’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나가기로 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가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정보 보호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데이터를 잘 활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 경제를 활발하게 하는 균형감도 중요하다. 둘을 잘 조화하는 게 위원회의 올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인정보위의 방침을 두고 “개인 정보 보호는 당연히 기업이 최선을 다 해야할 의무이다. 앞으로 어떤 강화된 조치가 나오는지 잘 살펴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