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따상' 막고 부실기업 '즉시 퇴출'...금융위 증시 '대수술'
- 금융당국, 증시 체질개선 본격화 -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40%까지 확대, 수요예측 참여자격 강화로 단기매매 관행 근절 - 코스피 시총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 미만 기업 단계적 퇴출...감사의견 미달 2회시 즉시 상장폐지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21일 증시의 질적 성장을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공모주 단타매매를 근절하고 부실기업 퇴출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장치도 전면 보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IPO 시장의 단기 차익 실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첫 조치로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4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 IPO 77개 종목 중 74개(약 96%)에서 상장일에 기관투자자가 대규모 매도를 진행하는 등 단기 차익 실현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수요예측 참여자격도 강화된다. 기업가치 평가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사모운용사와 투자일임회사에 '등록 후 2년 경과 및 총위탁재산 50억원 이상' 또는 '총위탁재산 300억원 이상' 요건을 적용한다.
주관사의 역할과 책임도 강화된다. 코너스톤투자자와 사전수요예측제도를 도입해 중장기 투자자 확보와 합리적 공모가 산정을 유도한다. 주관사의 내부배정기준도 구체화하고, 가격괴리율 기준을 50%에서 30%로 낮춘다.
상장폐지 기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026년부터 3년에 걸쳐 시가총액 기준을 코스피는 현행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코스닥은 4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매출액 기준도 코스피는 300억원, 코스닥은 100억원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회계 투명성도 강화된다.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이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퇴출 절차도 효율화돼 코스피는 개선기간을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은 심의 단계를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투자협회 비상장주식 플랫폼 K-OTC에 '상장폐지기업부'를 신설해 상장폐지 후에도 6개월간 거래를 지원하고, 이후 금투협회 평가를 거쳐 K-OTC 거래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추진해온 자본시장 밸류업의 일환으로 IPO와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IPO 시장을 기업가치 기반 투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기업이 원활히 퇴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새 제도는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확약위반자 제재 강화는 4월부터,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등 주요 제도는 7월부터 적용된다. 상장폐지 요건 강화는 2026년 1월부터 2029년까지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