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한 과잉진료 미리 차단"...車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에 '복잡추나요법' 신설
- 심평원,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공개...의과 4항목·한의과 4항목 - 복잡추나요법 신설...첩약,경상환자장기입원,약침은 계속 운영 - 의료기관의 적정진료 유도 방침...자동차보험 손해율 방어에도 긍정 효과 기대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올해부터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에 '복잡추나요법'이 신설됐다. 최근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한의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에도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녹색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5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에 '복잡추나요법'을 신설하는 등 총 8항목을 공개했다.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은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및 보험협회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됐다.
선별집중심사는 최근 진료비가 급증하거나 사회적 이슈화 등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사전예고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심사제도다.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지난 201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8개 항목 중 의과 항목은 신경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의료행위 2항목과 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함유 골이식재,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치료재료 2개 항목이다.
보험업계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한의학 항목은 사회적 관심 항목인 첩약, 경상환자 장기입원, 약침 3항목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운영되고, 최근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복잡추나요법'을 추가해 총 4항목을 선정했다.
이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심사를 하고 있지만 진료비 증가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23년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는 약 2조 5600억원으로 최근 5년간 약 3400억원이 증가했다. 전체 진료비 중 의과는 1조 600억원, 한의과는 1조 48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특히 2019년부터 5년간 연평균 의과는 3.9% 감소한 반면, 한의과는 11.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의료단체에 안내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정진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해보험업계는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손익분기점을 넘기면서 보험금 누수와 손해율 악화 요인 중 하나로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꼽고 있다.
특히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입원부터 하는 경상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올해 손해율 방어를 위한 다각도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보사 4곳(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보)의 지난해 3분기까지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12~14급) 치료비는 약 9559억원으로 1년 전보다 7.7% 증가했다.
아울러 인당 치료비 기준으로는 3만2000원 가량 늘어난 93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경상환자의 인당 치료비는 지난 2023년 제도 개선안이 시행된 이후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1년 만에 또 다시 증가세도 전환했다.
특히 같은 기간 한방병원의 인당 치료비는 104만8000원으로 양방(33만3000원)의 3배를 넘어 보험사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손보업계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85%를 차지하고 있는 4대 손해보험사의 평균 손해율은 92.4%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86.3% 대비 6.1%p 급등했으며, 11월까지 누적 손해율은 평균 82.5%로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것으로 관측된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사례가 늘어나면서 자동차보험 보험금 증가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치료 기준을 마련해 과잉진료 등의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