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 발표..."미래·삼성證 등 대응 속도"

- 공매도 규제체계 명확화...3월까지 전산화 완료 - 법인별 맞춤형 내부통제 도입 - NSDS 통한 실시간 불법 거래 감시

2025-01-20     나아영 기자
[사진=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전산화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공매도 거래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고 법인별 맞춤형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3월까지 실시간 감시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에 주요 증권사들도 새로운 규제에 맞춰 시스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감원은 19일 공매도 규제 체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따라 법인별 내부통제기준을 차등화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특징은 공매도 법인을 규모별로 분류해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한다는 점이다. 대규모 공매도 법인(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은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소규모 공매도 법인은 공매도 업무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대규모 공매도 법인의 경우 종목별 실시간 잔고 산출, 잔고 초과 주문 실시간 차단, 수기 수정 시 통제장치 마련 등의 시스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권한 없는 자의 접근 제한, 오류 발생 시 공매도 중단 등의 운영 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탁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확인 의무도 강화됐다. 증권사는 공매도 법인의 내부통제기준 구비 여부를 최초 주문 수탁 전과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점검 결과는 1개월 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공매도 법인의 기업경영 관련 비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증권사가 그 적정성을 검토하는 간접 점검도 허용된다.

금감원은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탐지할 계획이다. NSDS는 보고서식, 보고내용, 보고기한, 보고 단위 및 보고경로 등을 정하고 정정보고 근거를 마련했다. 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은 보유 중인 모든 종목의 잔고와 거래내역을 2영업일 내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불법 공매도를 감시하고 적발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규정을 개정해 NSDS 제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권을 시장감시위원회에 부여했다. 증권사들은 주문 수탁 시 공매도 등록번호를 확인하고 호가 제출 시 이를 입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증권사들은 새로운 규제에 맞춰 시스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증권은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 설비를 이미 구축했으며, 공매도 수탁사로서 법인에 대한 점검기준을 준비 중이다. 신한투자증권은 기존 공매도 점검시스템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으며, 2~3월 중 예정된 금감원의 NSDS 테스트에 맞춰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도 3월 시행에 맞춰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1월 중 설명회를 개최하고, 2월에는 투자자와의 열린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3월에는 무차입공매도 탐지를 위한 전산 설비 구축 법인 및 거래소 간 전산 연계 개통식과 NSDS 시연회도 열린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원활한 제도 안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기존 시스템을 활용한 전산화로 개발 부담은 줄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증권사들도 기존 시스템을 기반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3월 시행에 맞춰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