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특혜' 받는 새마을금고...금융사고 막을 수 있나?
- 새마을금고 잇따른 금융사고로 건전성 관리 '빨간불' - 새마을금고법 개정...여전히 남은 '감독 사각지대' - 서민금융 기능 vs 건전성 강화...균형점 찾기 '과제'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잇따른 금융사고와 부실화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개혁에 나섰다. 하지만 업계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적용 제외로 여전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동수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행정안전부로부터만 감독받던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직접 감독하고 금융감독원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금융위는 필요시 경고나 시정명령,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고,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새마을금고는 농협·수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 기관들과 달리 행정안전부로부터만 감독을 받아왔다. 이로 인한 건전성 관리 사각지대로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랐다. 2023년 7월에는 뱅크런 사태로 한 달 만에 17조6000억원의 예금이 빠져나갔고, 2024년에는 대구의 한 금고에서 자기자본을 크게 웃도는 64억원 규모의 무담보 허위 대출 사고가 발생했다. 남대문충무로금고에서는 지점장이 7년에 걸쳐 5억원을 횡령하는 등 내부통제 부실에 의한 금융사고가 전국에서 끊이지 않았다.
이에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0월 '사고예방업무가이드'를 도입하며 대출심사 강화, 현금시재 불시점검 의무화 등 32개 자체 점검 항목을 마련했다. 외부 감정평가법인 무작위 선정 시스템 도입과 대출심의위원 전문성 강화 등 자구책을 내놓았지만,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이 의무적으로 도입한 책무구조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새마을금고는 그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은행이나 보험사 등과 동일한 금융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같은 수준의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지 않아도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사고예방업무가이드를 도입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투명한 보수체계 등 핵심적인 지배구조 개선사항이 새마을금고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위험관리위원회와 전담 책임자 도입 등 체계적인 위험관리 시스템도 미비해, 대형 금융사고 예방과 건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지만, 수십 년간 누적된 부실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와 서민금융 역할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향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