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사촌 형'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왜?...조대식 등 4명 '무죄'
- 1심과 같은 형량...2심 법정구속 "도주 우려" - 개인 용도 등 횡령 배임액 560억원 인정
[녹색경제신문 = 박근우 기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신원 전 회장은 SK그룹 창업자 최종건 회장의 둘째 아들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법정 구속하지 않았지만 2심에서는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와 최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 등 전현직 임원 4명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신원 전 회장은 개인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호텔 빌라 거주비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자금지원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 규모의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580억 원의 횡령·배임액 중 약 20억 원을 제외한 560억 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1심과 마찬가지로 개인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 합계 280억 원을 SK텔레시스 자금으로부터 납부한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155억 원을 SK텔레시스로부터 대여한 점은 배임으로 인정했다. 허위 급여 지급 및 개인 워커힐호텔 빌라 사용료 지급 혐의도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했다.
다만 약 900억 원 규모로 진행된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 결정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니라고 봤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SK그룹 2인자'로 불린 조대식 전 의장은 최 전 회장과 함께 SKC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두 차례에 걸쳐 900억원가량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SK텔레시스의 부도를 막으려는 경영상의 선택이었을 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는 등 횡령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며 "피고인은 사실상 개인회사에 155억원을 대여하고, SK텔레시스는 휴대전화 제조 사업에 실패하며 2011년 부도 위기를 맞았다. 피고인의 배임 행위와 SK텔레시스의 부실화는 관련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주주 일가가 기업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고 이제는 사회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쉽게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피고인이 그간 이룬 사회적 공헌과 성취를 고려해도 이러한 위법행위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단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신원 전 회장의 아들 최성환 SK네트웍스 사업총괄사장은 '경영3세'로서 최근 'CES 2025'에 참석해 IT 트렌드를 살피는 등 경영 후계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