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PF 수수료 '대수술'···17일부터 '모범규준' 업권별 순차 시행
- 부동산PF 수수료 32→11개로 통합 - 수수료 부과대상 제한...용역 없는 수수료 전면 폐지 - 이달 말까지 전 금융권 도입...상호금융·새마을금고도 참여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수수료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17일부터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새 모범규준이 도입되며, 금융투자와 여신금융, 상호금융 등 여타 금융권도 이달 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모범규준은 지난해 11월 18일 금융권과 건설업계 공동 간담회에서 발표된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금융권은 수수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고 차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새 규준의 가장 큰 변화는 수수료 부과대상의 명확한 제한이다. 분양률 미달 시 부과되던 패널티수수료나 만기연장 시 별도 용역 없이 부과되던 수수료가 폐지된다. 특히 만기연장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수취하던 주선·자문·참여수수료도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우선 수수료 체계는 대폭 단순화된다. 현재 32개에 달하는 복잡한 수수료 항목이 11개로 통합된다. 약정변경·준연장·약정수수료는 '약정변경수수료'로, 사업성검토·자문수수료는 '자문수수료'로 일원화돼 차주의 이해도를 높인다.
금융회사의 정보제공 의무도 강화된다. 용역 계약 체결 시점부터 구체적인 수행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용역 진행 중에는 세부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용역 완료 시에는 상세한 결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한다.
내부통제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금융회사는 금소법상 불공정 영업 행위 방지와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 준수 등 기본 원칙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한다. 금감원은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을 권고한다.
새 규준은 이달 내 금융권 전반에 순차 도입된다.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이 17일 첫 시행을 시작으로, 금융투자(23일), 여신금융(24일),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31일)가 차례로 제도를 도입한다.
금감원은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통해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특히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등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