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수·압구정 랜드마크 제한…전문가들 "토지거래허가구역 완화와 모순적" 비판

- 서울시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완화 언급 시장 자율성 강조 - 성수 압구정 랜드마크 주동 제한으로 개발 의욕 저하 우려

2025-01-15     문홍주 기자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서울시가 성수와 압구정 지역에 고층 랜드마크 주동을 1~2개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최근 발표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완화 정책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먼저 성수전략정비구역에서는 기본 주거동 높이 제한인 200m에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을 적용한 건물에 한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50m까지의 고층 주동 건축이 가능하다. 즉,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면 250m 고층 건물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또한 각 지구별로 1~2개의 랜드마크 주동만 허용하며, 한강변 첫 주동은 20층 이하로 설계해야 한다. 또한, 한강에서 바라본 경관을 고려해 가로로 긴 형태의 입면을 최소화하고, 단지 내부로 갈수록 높아지는 단계적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압구정동 재건축 구역에서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된다. 한강변 첫 주동은 20층 이하로 제한되며, 랜드마크 주동으로 50층 이상, 최대 250m 높이의 건물을 1~2개 동만 허용한다. 나머지 건물은 50층 이하, 200m 이하로 설계해야 한다.

서울시의 이러한 건축 제한은 오세훈 시장이 말했던 '시장 자율성을 확대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의도와 모순되며, '민간 개발의 핵심 요소를 제한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토허제를 완화하며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수·압구정 같은 주요 지역에서 랜드마크 주동을 소수로 제한한다면, 이러한 목표와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고층 랜드마크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한하는 것은 민간의 창의적 개발 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적 모순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토허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규제를 줄여 민간의 자유로운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신호인데, 랜드마크 제한은 반대로 작용한다”라며 “정책의 일관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인기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 랜드마크 주동은 공급량을 줄이고, 개발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서울시가 두 정책의 목표를 조화롭게 통합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책 전문가들은 "서울시는 정책 의도와 실행 방안을 명확히 설명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