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 금투·보험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신한투자증권 참여 선언

금감원, 대형 금투·보험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착수 컨설팅·제재 면제 등 3대 인센티브 제공 신한투자증권 책무구조도 조기도입 및 시범운영 참여

2025-01-15     나아영 기자
[사진=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위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컨설팅 지원과 제재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금융권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후속 조치로, 금융권의 선제적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범운영 대상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회사, 그리고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보험회사다. 참여를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1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시범운영에는 현재까지 증권사 중 신한투자증권이 유일하게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작년 5월 임원책무기술서와 책무체계도를 담은 1차안을 마련했고, 8월에는 부서장 내부통제 업무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며 "올 1월까지 그룹 차원의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2월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참여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 가지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우선 금감원은 책무구조도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과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시범운영 기간 중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미흡하더라도 제재를 면제하며, 법령위반을 자체 적발해 시정할 경우 제재 감경이나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시범운영은 책무구조도 제출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제재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