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5개월... 알선 혐의 400명 적발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지난해 8월 개정 시행 금감원, 집중 모니터링도 진행... 온라인 보험사기 알선행위 광고 급감 금감원 "보험사기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 엄정 대응할 것"

2025-01-14     이준성 기자
[사진=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5개월 만에 약 400명이 보험사기 알선 혐의로 금융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올해부터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행위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도 시행되고 있다"며 "단시간에 효과가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보험사기 방지 측면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의 시너지를 분명 기대해볼 만하다"고 전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개정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약 400명을 보험사기 알선행위 혐의로 적발해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신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 마련,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을 주요 개정 사항으로 하고 있다.

금감원은 특별법 시행 이후 온라인카페의 고액 알바 사이트에 게시된 자동차 고의사고 광고 글과 관련된 기획조사를 실시, 혐의자 19명을 수사의뢰하는 한편, 관련 자료 분석 및 조사 등을 통해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24건)도 확인했다. 여기에, 주요 손해보험사들 또한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해 혐의자 총 380여 명을 확인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지난해 8~9월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며 보험사기 알선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된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10여 개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광고 게시글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이 같은 노력에 따라 '공격수 구합니다', '보험빵 구함' 등 보험사기 알선행위 관련 광고 게시물이 월평균 수백건에서 월평균 10여 건 이하로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특별법 시행으로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새로운 테마의 보험사기 조사도 실시 중이다. 특히 최근 중고차 매매업자, 성능점검업자 등이 공모해 중고차 성능 책임보험금을 편취한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돼,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동차등록 원부 등의 자료를 전달받아 분석 중이다. 금감원은 혐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속히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암 진단서 등을 위·변조해 관련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의심 사례와 관련해서도 건보공단에서 받은 혐의자의 요양급여 내역 등을 분석해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수령하지 않은 계약자 등에게 보험사별 환급 안내를 진행하고 총 877명에게 2억3000만원을 환급했다. 이는 개정 특별법 시행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가 법정화 됨에 따라 그간 관행적으로 해오던 고지기한 및 방법, 환급절차 등을 표준화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처벌근거가 마련된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능화 및 조직화되는 신종 보험사기 수법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