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제주항공 사고, 1.5조 규모 항공보험 가입...금융당국 "신속 지원체계 구축"
-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 10억달러(약 1조4720억원)...항공기 자체 손상 보상한도 3651만달러(약 537억원) - 국내 삼성화재 간사로 1% 보유, 99% 재보험 출재...거대 위험의 경우 재보험 통한 위험분산 필수 - 금융당국, 신속한 피해보상 및 지원체계 구축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여객기의 항공보험 피해자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가 10억달러(약 1조4720억원)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주항공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신속히 보험가입 현황 파악과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는 총 10억3651만달러(약 1조5257억원)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다.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한도는 10억달러(약 1조4720억원), 항공기 자체 손상 보상한도는 3651만달러(약 537억원)다. 이번 항공보험의 경우 삼성화재를 비롯한 국내 5개 보험사 보유는 1%에 불과하고 나머지 99%는 해외재보험사에 출재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영국 악사 엑스엘을 통해 가입된 재보험 규모는 10억불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항공보험을 인수한 국내 보험사들이 인수물량의 대부분을 해외 재보험으로 가입하고 있다"며 "항공보험 같은 거대 위험의 경우 위험의 크기가 커 재보험을 통한 위험 분산이 필수적인 만큼 원보험사는 극히 일부만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재보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사고 여객기가 가입된 항공보험의 간사사인 삼성화재 등 5개사를 중심으로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레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보험사는 사망자 유족에게 보험금을 확정 즉시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의료비 등을 신속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 청구와 관련해 피해 고객의 보험가입여부 확인과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해 생·손보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하고,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지급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