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배당절차 개선' 발 빠른 행보…키움증권만 '묵묵부답'
미래에셋·NH증권 등 배당절차 개선 '속도'...삼성·키움은 '신중' 키움증권 답변 없어...도입 시기 불투명 금감원 "배당절차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 필수"...기업 참여 독려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배당절차 개선 방안 이행 현황을 사업보고서에 의무 기재하도록 하는 가운데 증권업계가 각기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신중한 접근을 택한 증권사들도 있어 주목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배당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가 배당절차 개선 방안 이행 현황을 사업보고서에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는 서식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투자자들이 배당금액을 사전에 파악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12월 결산 기말에 배당기준일을 정해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한 뒤, 이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되는 시점(배당기준일)에는 배당액 등 정보를 알 수가 없어 배당 관련 예측이 어려웠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이 배당액 결정 기관과 배당절차 개선 방안 이행 가능 여부, 향후 계획 등을 사업보고서에 상세히 기재하도록 했다. 특히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로 변경했는지를 'O·X'로 표시해 투자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은 배당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배당액 결정 과정과 판단 근거를 자세히 설명하고, 배당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기업의 배당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부터 정관을 개정하고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에셋증권의 2023년 배당기준일은 2024년 3월 29일이었다.
NH투자증권과 교보증권, 현대차증권, 한화투자증권 등도 지난해부터 정관을 개정하고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하고 있다.
반면 삼성증권과 키움증권은 투자자 혼란 방지를 위해 신중한 접근을 택했다.
삼성증권은 <녹색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배당절차 개선과 관련해 정관을 개정했으나 배당기준일은 매년 결산 시점에 변경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키움증권도 당분간 현행 배당 정책을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녹색경제신문>의 배당절차 개선 방안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배당절차 개선 방안은 기존 '깜깜이 투자' 관행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금감원은 이번 공시 강화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배당 관행 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자들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서 관심 기업의 배당기준일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배당절차의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이 필수"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