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통과한 ‘AI 기본법’...졸속처리 비판 받는 이유는?

시민사회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이나 제재 조항 없어 비판 월말 본회의 때 수정해야, 독립기구 주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2024-12-18     조아라 기자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안)이 통과됐다.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이를 정의할 법적체계 필요성은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AI 기본법안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는 같은날 AI 기본법안에 대한 공식 성명을 내고 비윤리적인 인공지능의 금지 조항, 인공지능 위험 예방 및 의무 및 실효적 제재수단이 미비하다며 본회의 절차에서 이같은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크게 지적하는 것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이나 제재 조항이나 해당 법안에 전무하다는 것이다.

살상무기와 같이 비윤리적으로 쓰일 수 있어 금지해야하는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정의조차 내리지 않았고 고위험 인공지능을 규정하긴 했지만 그 위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재 조항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이들은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의 인공지능의 경우 이 법의 적용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민주주의와 인권 측면에서 가장 위험한 인공지능에 대하여 최소한의 규제조차 적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의 권리와 권리 침해 구제절차가 없다고 지적했다.

고위험 인공지능의 사전적인 피해방지 조치나 충실한 기록이 보장될지 알 수 없고 피해 구제를 위한 수단, 절차에 대해 언급이 없어 소송 등 사후적 권리구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명 또는 자료에 대한 접근권이나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문제 발생 시 권리 구제절차 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독립적 기관에 의한 인공지능 감독 및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제시했다. 이같은 보완책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공지능 감독·규제 업무를 제3의 기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법안은 산업육성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해당 법안은 이후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