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통과한 ‘AI 기본법’...졸속처리 비판 받는 이유는?
시민사회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이나 제재 조항 없어 비판 월말 본회의 때 수정해야, 독립기구 주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안)이 통과됐다.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이를 정의할 법적체계 필요성은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AI 기본법안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는 같은날 AI 기본법안에 대한 공식 성명을 내고 비윤리적인 인공지능의 금지 조항, 인공지능 위험 예방 및 의무 및 실효적 제재수단이 미비하다며 본회의 절차에서 이같은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크게 지적하는 것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이나 제재 조항이나 해당 법안에 전무하다는 것이다.
살상무기와 같이 비윤리적으로 쓰일 수 있어 금지해야하는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정의조차 내리지 않았고 고위험 인공지능을 규정하긴 했지만 그 위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재 조항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이들은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의 인공지능의 경우 이 법의 적용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민주주의와 인권 측면에서 가장 위험한 인공지능에 대하여 최소한의 규제조차 적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의 권리와 권리 침해 구제절차가 없다고 지적했다.
고위험 인공지능의 사전적인 피해방지 조치나 충실한 기록이 보장될지 알 수 없고 피해 구제를 위한 수단, 절차에 대해 언급이 없어 소송 등 사후적 권리구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명 또는 자료에 대한 접근권이나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문제 발생 시 권리 구제절차 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독립적 기관에 의한 인공지능 감독 및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제시했다. 이같은 보완책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공지능 감독·규제 업무를 제3의 기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법안은 산업육성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해당 법안은 이후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