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비 드디어 돌려받나”...티메프 여행상품 집단조정 3차 심의 임박
티메프 여행상품 집단 분쟁조정 3차심의... 오는 13일 열려 조정기간 마감일 오는 20일까지...소비자 환불 계획 이르면 다음주 공개 전망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금 사태에 따른 여행·숙박·항공 상품의 집단 분쟁조정 3차심의가 오는 13일 열린다.
이번 조정기간의 마감일은 오는 20일로, 소비자 환불 계획도 이르면 다음주 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티메프 사태로 여행상품을 구매하고,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다음주 내로 조정안을 받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상품 집단 분쟁조정 사건의 3차 심의가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1·2차 본안 심의는 각각 지난달 8일과 29일 열렸다. 하지만 해당 기간 내엔 모두 조정안 마련에 실패했고, 지난달 21일 30일을 연장해 이번 조정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
다만 일부에선 소비자분쟁조정위가 조정안을 내놓지 않고, 조정 기한을 다시 한번 연장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지난 8월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조정 절차의 속도를 내달라는 요청을 내린 만큼, 이번 조정 기한 내에 구체적인 환불 계획이 마련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앞서 카드사와 PG사들은 고객이 티몬·위메프를 통해 구매했으나, 배송되지 않은 일반상품에 대해서는 취소 또는 환불에 나섰다.
하지만 여행 관련 상품은 여행사들과 티메프 및 PG사의 분담분이 갈등을 초래하면서, 비율 조정에 있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여행사들은 PG사의 책임을 주장해왔으나, PG사들은 판매 절차가 완료된 여행 건에 대해선 여행사가 환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여행사들은 조정 과정에서 “우리도 피해자다. 구매자들이 결제한 금액을 우리가 받았으면 돌려드리지만, 받은 게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비자들은 이들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환불 여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기도 했다.
특히 가족여행을 계획한 소비자들은 대규모의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채로 기다리기만 해야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만약 티메프 관련 여행사와 PG사 등이 조정안 수용을 거부할 때를 대비해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을 위한 소송지원비 1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소비자원이 집단분쟁 조정 불성립 사건에 소송 지원을 한 사례는 머지포인트 사건이 유일한데, 소비자원은 지난 2021년 머지포인트 환불 대란 사건에서 피해자 300명의 집단 소송을 지원해 지난 7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