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다중차폐시설 범위 확대... 창문 유무·건물 재질 상관없이, 업계 검사 부담 낮춘다

창문없는 콘크리트 기반 시설에서 다중차폐시설 인정 범위 확대 전파응용설비 갖추면 인정 5년마다 정기 의무검사 부담 완화 전망

2024-12-10     조아라 기자

정부가 반도체 제조시설의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다중차폐시설’의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의 창문없는 콘크리트 건물에서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인데 전파 응용설비 검사 부담을 덜어 업계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반도체 제조시설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부담 완화를 위해 철근콘크리트 건물 외에 합성벽 등 다양한 건물도 다중차폐시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설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함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 과기부의 설명이다.

여기서 다중차폐시설이란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건물 내에 전자파 차폐설비를 추가로 설치한 시설이다. 개정안 이전 시행령에서는 창문 없이 철근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물만 인정했다.

5년마다 정기적 검사가 의무인 전파응용설비는 전파를 이용하여 물체를 가열, 절단, 세척하는 공정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 산업·과학·의료 등의 분야에서 활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다중차폐시설의 인정 범위를 다양한 공법으로 지어진 신규 반도체 제조시설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앞으로는 건물의 재질이나 창문 유무에 관계없이 전자파 차폐설비만 갖추면 다중차폐시설로 인정하여 제조공정 중단 없이 건물 단위로 설비들의 검사가 가능해진다.

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다중차폐시설은 ‘창문없이 철근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물 내에 전파응용설비를 둘러싼 차폐설비를 갖춘 시설로 한정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자파를 차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물 내에 전파응용설비를 둘러싼 차폐설비를 갖춘 시설로 그 적용 대상 건물이 확대된 셈이다.

개정안을 통해 검사수수료를 약 40% 경감할 수 있어 반도체 업계의 검사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최병택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반도체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빠르게 정책에 반영해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전파응용설비를 운용하는 시설자의 검사규제를 완화하여 제품의 원활한 생산 지원 및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