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을의 갑질' 엄중 경고...케이씨모터스에 1600만원 과징금 부과

-수급사업자에 대금 지급 방법, 대금 등이 명시된 서면 일체 발급 안해

2017-07-24     백성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을의 갑질'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1차, 2차 협력사가 자사보다 더욱 영세한 2차, 3차 협력사에 행하는 이른바 '을질' 근절에 엄중한 경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차체 등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해 현대기아차 등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케이씨모터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협력사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을 담은 계약서 혹은 발주서 등의 서면을 일체 발급하지 않아서다. 

케이씨모터스의 지난해 매출액은 531억원, 당기순이익은 78억원이다. 

케이씨모터스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카니발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등 자동차 부품을 도장하는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 하도급 계약 내용을 담은 계약서나 발주서 등의 서류를 전혀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중소 사업자가 더 작은 영세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발생한 법 위반 행위를 엄중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중소사업자간 거래에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영세 사업자들이 계약조건의 내용 및 유지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거래하게 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