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라면 수출 규제 해제...식약처 외교로 식품업계 2년만에 ‘방긋’

식약처, 인도네시아에 라면 수출 시 요구됐던 EO 관련 규제 해제 알려 식품업계, "신속한 통관 및 사업 강화에 대한 기대감 높여"

2024-12-03     서영광 기자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앞선 요청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라면 수출 시 에틸렌옥사이드(EO) 관련 시험·검사성적서 요구 조치가 해제됐다.

이에 삼양식품·농심 등 식품업계는 신속한 통관과 글로벌 사업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서울에

3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인도네시아로 향하는 한국산 라면 수출 길에 ‘고속도로’가 놓일 전망이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 에틸렌옥사이드(EO)로부터 생성될 수 있는 물질이 검출되자, 지난 2022년 10월 관련 검사를 강화하는데 나섰다.

EO는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 사용되며 국가별로 잔류기준 설정을 관리하는데, 인도네시아는 그간 한국산 라면에 시험·검사성적서 등의 제출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식약처의 적극적 요청으로, 지난 1일부터 이와 같은 규제가 해제됐다.

이에 식품업계는 인도네시아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즉석면류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EO 관리강화 조치로 인해 지난해 한국산 즉석면류 수출액(900만 달러)은 전년 대비 61.4%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즉석면 소비량은 145억개로, 전세계 소비량의 15%를 차지했다.

이에 삼양식품은 “식약처의 적극적인 규제외교 노력 덕분에 인도네시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특히 에틸렌옥사이드 관련 관리 강화 조치가 해제되며 수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면서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 “식약처가 국내 라면의 안전성과 품질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인도네시아 측과 신뢰를 쌓아 규제를 완화한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내 라면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농심은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동남아시아 경제의 핵심 축으로 특히 세계에서 즉석면류 시장이 두 번째로 큰 인도네시아에서 농심을 알리기 위한 마케팅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 비관세 장벽 해소에 따라 신라면 툼바 등 경쟁력 있는 신제품으로 현지 시장 공략을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