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네이버·컬리에 칼 빼든 공정위...‘유료 멤버십 계약’ 제재 나서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들에 '불공정 행위' 혐의로 제재 나서 유료 멤버십 중도 해지 불가능...쿠팡, 회비 변경 동의 방식도 문제 돼 공정위 VS 쿠팡, 법적 공방 지속...조사 건수 늘어

2024-12-02     서영광 기자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쿠팡·네이버·마켓컬리 등 플랫폼들에 칼을 빼 들었다. 최근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의 멤버십 계약 중도 해지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한 쿠팡은 ‘눈속임’ 방식으로, 멤버십 가격을 인상했다는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이에 공정위는 조사를 착수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검찰에 발송했다.

쿠팡의

2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과 공정위의 ‘공방’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쿠팡이 유료 멤버십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며,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플랫폼들이 운영하는 유료 멤버십은 가입한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차액이 환불되지 않는다. 다만 결제일로부터 다음 달 결제일까지 서비스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한편 공정위는 네이버와 마켓컬리에 대해서도 쿠팡과 동일한 혐의로 제재 절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공정위는 쿠팡의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도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판단했다.

쿠팡이 앞서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면서, 상품 결제창에 ‘와우 월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포함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실제로 해당 문구를 포함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됐다.

공정위는 이 방식이 소비자를 속이는 ‘다크 패턴(눈속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쿠팡과 공정위는 앞서 ‘PB(자체브랜드) 상품 부당 우대’ 행위에 대해 법적 공방을 진행 해왔다. 해당 조사가 끝나지 않은 채로 쿠팡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는 계속해서 늘어나기만 하는 중이다.

실제로 현재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에 ‘쿠팡 플레이’와 ‘쿠팡이츠 무료 배달’ 서비스 등을 끼워팔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중이다.

또한 PB(자체브랜드) 상품의 할인 행사 판촉비를 하도급 업체에 전가했다는 의혹도 함께 조사 중이다.

더불어 앞서 쿠팡은 하도급 업체에 허위 단가 서면을 발급한 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다만 쿠팡은 해당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는 법원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쿠팡이 '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인한 마진 손실을 줄이기 위해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의결했다. 해당 사건은 2심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 전부를 취소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로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