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9부 능선 넘었다 내달 본회의 통과 앞둬...실제 통신비 인하 효과로 이어질까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내달 본회의 통과될 것으로, 제조사 장려금 의무 공개는 업계 우려 다만 실제 통신비 인하 효과낼지는 미지수..보조금 상한선 없앤다고 업계가 경쟁할까? 지적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담은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단통법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해당 법안에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자료제출 의무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이 두가지 조항을 담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으나 지원금 차별지급 금지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고 제조사가 유통채널에 지급하는 장려금 의무 공개 조항은 포함됐다.
내달 열리는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단통법 폐지가 가계통신비 인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업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1일 국회 과방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단통법으로 인해 제한적이었던 이동통신사업자간 경쟁을 부활하여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매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그 취지다.
현재 대리점 판매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상한을 폐지하고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차별 금지조항을 폐지하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던 선택약정할인(현재 25% 요금할인)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이용자가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자료제출 의무 조항이다. 해당 조항의 취지는 장려금을 공개해 투명한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자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제조사의 해외 시장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조사는 판매장려금 자료제출 의무조항에 따라 단말기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장려금 규모 및 재원 등에 관한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때, 단말기 제조업자별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제조사들은 유통채널에 지원하는 장려금을 영업비밀로 보고 오히려 이를 공개하면 해외 시장에서도 동일한 장려금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국내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은 장려금 일부를 부담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 조항으로 인해 향후 제조사들이 장려금 지급을 중지해 오히려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시민사회 쪽에서는 단통법 폐지만으로는 가계통신비를 인하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보편요금제, 분리공시제, 요금적정성 심사제, 원가자료 공시제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없이는 단통법 폐지만으로는 가계통신비 인하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앞선 언급한 해결책과 동시에 유보신고제 대상 범위 확대, 알뜰폰 시장에서의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 상한제 도입 등을 통해 가계 통신비 인하를 촉구해야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