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 않는 스팸 문자, 정부 대책은 글쎄...‘전송자격인증제’ 가입한 업체는 전체 10%도 안돼

2024-11-19     조아라 기자

 

최근 기승하는 스팸 문자와 이후 범죄로 이어지는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정부가 전송자격인증제라는 대책을 내놨지만 아직까지는 참여하는 업체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송자격 인증제란 방송통신위원회가 스팸 문자의 폐해를 줄이기 지난 6월부터 시행한 제도다. 

12월부터는 이 제도를 통해 전송 자격을 인증받지 못하면 업체들은 대량문자 전송이 불가능해지는데 그럼에도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불법스팸을 보내는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을 포기할 수 없기 떄문으로 추측된다. 

전송자격 인증제는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통신사를 비롯한 문자전송을 대행해주는 업체)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말하자면 전송자격 인증제는 불법 스팸 전송 시에도 단속이 어려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자재판매사업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제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제도를 시행한지 4개월이 흐른 10 월기준 전송자격 인증제에 인증승인을 받은 사업자 수는 총 104곳이다. 전체 사업자수가 1168곳(2024.09 기준)인 것에 비해 채 10%에도 못미치는 수치인 것이다.

정부는 해당제도를 통해 불법 스팸을 근절하고 이용자 피해 예방을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효과를 내기에는 인증받은 사업자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송자격인증제도는 현재 유예기간 상태로, 12월 1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문자중계사에서 운영하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못한 문자재판매사는 문자 전송이 불가능하다.

다만 이같은 조치에도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인증제 신청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불법 스팸 문자 발송으로 얻는 수익이 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상 불법 스팸 문자 발송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러나 불법 스팸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군다나 전송자격 인증을 받은 업체가 불법 스팸 문자를 보낸 것이 드러나면 제재를 받는 상황이다. 때문에 불법 스팸 문자 발송을 통해 수익을 내는 업체들은 전송자격 인증을 꺼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방통위는 불법 스팸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고 대량문자 사업자에 대해 더욱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최근 한 매체가 국회의 불법 스팸 대응 예산 증액 제안을 방통위가 거절했다는 보도를 내자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관련 예산 증액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내부검토를 거쳐 스팸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및 대량문자 사업자 관리·감독 등 관련 예산 증액을 수용하기로 결정했고, 재정당국 및 국회 과방위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기 예산이 증액되면 취지에 맞게 스팸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대량 문자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스팸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