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횡령' 경남은행 간부 도운 일당, 2심도 전원 실형

A씨 등 7명, '상품권 깡' 방식으로 경남은행 간부 이모씨의 범행 도와 이씨, 08~22년 PF 대출 관련 자금 등 총 3089억원 횡령... 1심서 징역 35년 선고받아 금융위, 경남은행 최종 제재 수위 논의 중... '기관경고' 이상이면 최소 1년 신사업 진출 불가

2024-11-14     이준성 기자
[사진=BNK경남은행]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BNK경남은행의 간부가 3000억원 이상의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에 가담해 자금을 세탁한 일당이 2심에서도 모두 실형에 처해졌다. 다만, 이들 중 일부는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받았다.

14일 금융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지난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7명에게 항소심에서 전원 징역형을 선고하는 한편, 추징금 100만~4380만원을 명령했다.

이들은 상품권을 사들은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2)씨가 횡령한 자금을 세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앞서 지난 6월 열린 1심에서 6개월~1년6개월의 실형과 100만~488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이들 7명 가운데 5명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다른 공범들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일부 변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별로 살펴보면 상품권 깡으로 17억원의 자금을 세탁한 A씨, 상품권 업체를 운영하며 가담한 B씨, 자금세탁업자를 소개해 112억원 상당의 자금을 세탁한 C씨 등은 각각 징역 1년과 함께 1심과 동일한 금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또한 현금 73억원을 세탁한 D씨는 징역 1년4개월과 함께 1심보다 적은 4380만원의 추징금을, 공범 E씨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사건의 주범인 이씨의 경우,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4년간 총 99회에 걸쳐 자신이 관리하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등 총 308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출금전표 등을 위조·행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기소 당시 검찰은 이씨의 횡령액을 1300~1400억원대로 추산했지만, 수사 결과 추가 범행이 드러나면서 횡령액이 크게 늘었다. 이씨의 횡령액은 단일 횡령액 사상 최대 규모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남은행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논의 결과를 전달받고 최종 제재 수위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에서 이씨의 횡령 사건이 벌어진 경남은행을 대상으로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금융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최소 1년간 신사업 진출을 위한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