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은행권 최초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계약 체결... "사망보험금 안전하게 관리"
하나은행,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첫날 은행권 최초 1·2호 계약 체결 보험금청구권 신탁, 보험계약자의 사망보험금을 금융기관이 대신 관리·운용 보험금 3000만원 이상일 경우 누구나 신탁 활용 가능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하나은행이 국내 은행 중 처음으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위탁자)의 사고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금융기관(수탁자)이 보관, 관리, 운용 후 사전에 계약자가 정한 방식에 따라 신탁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사망보험금이 계약자의 의지에서 벗어나 무분별하게 사용되거나 관리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 장치가 될 수 있다"며 "보험금 상속 관련 분쟁이 염려되는 보험계약자라면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2일 하나은행은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첫날 은행권 최초로 1·2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1호 계약자인 50대 남성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본인의 사망보험금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2호 계약자의 경우, 해외에 거주 중인 자녀가 국내 자산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계약자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하나은행을 통해 수령 및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전까지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면 유족이나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보험금 30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신탁을 활용해 본인이 계획한대로 사망보험금 지급 계획을 미리 세워둘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을 미성년 자녀를 위해 매월 일정액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분할 지급하거나, 자녀가 대학에 입할 할 때 목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
또한, 이혼한 전 배우자가 아이를 위해 남겨둔 보험금을 가로채지 않도록 신탁하거나 낭비벽이 있는 자녀의 탕진을 막는 차원에서 보험금 수령 대상을 손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이번 보험금청구권 신탁 계약 체결과 관련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사망보험금을 신탁 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출시했다"며 "유언대용신탁 분야에서 14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보험금청구권 신탁) 계약까지 체결함으로써 굳건한 시장의 신뢰를 입증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행의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금융 관리가 필요한 미성년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는 동시에, 법적 분쟁 예방과 효율적인 자산 분배 등 손님별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며 "특히 사망보험금 지급 이후에도 다양한 상품을 신탁으로 운용하며 수익자가 받게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하나 리빙 트러스트, 치매안심신탁, 장애인신탁, 후견신탁 등을 활용한 자산관리 플랜을 통해 고객에게 다채로운 생활지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 리빙 트러스트는 하나은행이 2010년 4월 금융권 최초로 출시한 유언대용신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