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채권형 신탁·일임 잘못된 운용 관행 사과"...업계 자정방안 마련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업계의 채권형 신탁·일임 업무처리 관련, 잘못된 운용 관행으로 인해 발생한 시장 혼란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해선 일부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정한 데 이어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교보·유진투자·유안타·SK증권 등 7개 사에 대해서도 제재심을 진행했다.
해당 증권사들은 당시 논란 이후 사태 수습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채권형 신탁‧일임 계약 관련 고객 위험고지 강화, 정상 매매가격(괴리율) 기준 설정 및 이상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 영업‧운용‧리스크관리‧컴플라이언스 전반에 걸쳐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 실행해 왔다.
환매 중단 및 지연 등의 문제가 되었던 계약에 대해서는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 만기를 연장하거나, 적법한 내부 절차 등을 통해 환매를 진행하는 등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그간 증권업계에 지속됐던 불합리한 점들을 재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우리 업계 전체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신탁‧일임 산업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협회는 채권형 계약의 운용 시에 업계 전체가 준수해야 할 자체적인 규제 장치로서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관리 지침'을 제정해 1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침에는 채권형 투자일임과 특정금전신탁 운용 등과 관련해, 90일 초과 만기 미스매칭 시 투자자 동의 의무화, 편입자산 시가평가 의무화, 시장 급변 시 투자자 통지‧자산 재조정 등 이행, 듀레이션‧거래가격 등 관련 상시 감시체계 구축 의무화 등이 규정돼 있다.
업계는 금융당국과의 논의를 거쳐 과도한 영업 관행 개선과 시장 충격 시 계약 유동성 관리 방안 마련 등과 관련한 추가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달 31일 랩·신탁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SK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증권사 6곳에 중징계인 수개월 영업정지를, 교보증권의 경우 이석기 대표까지 중징계인 문책경고 처분을 사전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