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하면 대형 참사"...정부·보험업계, 전통시장 화재예방에 전방위 대응 가속화

- 전통시장 화재위험 심각성↑, 사회적 문제로 인식...정부, 손해보험사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 필요 - 화재 위험성 높은 반면 안전장치는 미흡...보험가입률 저조 - 금융당국, 보장 사각지대 해소 추진...공동인수 통한 위험분산 필요

2024-10-16     윤덕제 기자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대형화재 위험이 높은 전통시장에 대해 화재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전통시장 화재는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노후시설 개선, 정책보험 도입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화재보험협회와 한국리스크관리학회는 전통시장 화재위험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금융당국 역시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화재보험 공동인수(상호협정) 대상에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 등까지 확대해 보장 사각지대 해소 추진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에서 남상욱 교수는 "전통시장 화재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손해보험사,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정책보험으로 시행해 실질적 서민, 시장 상인 나아가 국민 삶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정책기금 활용을 통한 보험료 지원, 파라메트릭 보험(지수형 보험) 도입을 통해 보험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년~2022년) 전통시장 화재 건수는 총 509건, 재산피해는 1387억원에 달했다. 올해 초에는 충남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건물 3개 동의 점포 227개가 전소되기도 했다.

이처럼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작 화재로부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전국 전통시장 1388곳 가운데 407곳(가입률 29.3%)만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가입률에서도 14.2%p 줄어든 수치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경우 낡은 건물과 밀집된 점포, 다량 적재된 상품 등 화재 취약 요소가 많다"며 "대형화재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보험 인수가 거절되는 사례가 많고 비싼 보험료로 인해 보험가입률도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과 신속한 회복을 위해 정책보험 도입을 통한 보험 가입 확대와 함께 노후시설 개선,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행안부 관계자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통시장 화재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이라며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 마련과 관련 법규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최근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을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 상점가 등까지 넓히는 보험상품 개선 방안을 내놨다. 기존에는 전통시장의 경우 노후된 점포, 낡은 전기 배선 등으로 화재에 취약한 구조로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1853개 시장, 26만9365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화재위험이 높아 보험계약 체결이 어려울 경우 공동인수를 통해 위험을 분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가입에 불편함이 없고 실제 손해에 대해 쉽게 보상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