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판 티메프 사태’로 경남지역도 ‘시끌’...유통업계 내 짙어지는 ‘미정산금 포비아’

유통업계 내 정산 문제,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티메프 재발' 막기 위해...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마련 나서 다만 업계, "정작 모니터링 돼야 할 업체 제외될 가능성 있어" 공정위, "빠른 시일 내 개정안 확정 발표 나설 방침"

2024-10-08     서영광 기자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최근 유통업계 내 정산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티몬·위메프가 온라인 입점 업체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정산금을 미지급하면서, 일각에선 온라인 쇼핑 플랫폼들의 정산 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제기됐다.

이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프라인 업체들의 규제를 넘어 온라인 플랫폼들까지 관리할 수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는데 나선 상태다.

하지만 최근 부산의 한 오프라인 마트에서 미지급 문제가 재차 발생하면서, 업계 내 ‘미정산금 포비아’는 좀처럼 사그라지지 못하는 모양새다.

위메프

8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유통업계 내 미정산금 문제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업체에서 연이어 발생하면서 판매·소비자들의 두려움을 자극하고 있다.

먼저 최근 유통업계를 뒤덮은 이슈는 ‘티메프 사태’로, 양사에 해당하는 미정산 금액만 무려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부는 긴급 유동성 지원에 나서고, 기존의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플랫폼들을 규제하겠단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극단으로 치닫는 유통업계 내 공포를 잠재우고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분류하고, 대금 정산 및 별도 관리 등 의무 조항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대규모유통업자로 분류하는 기준과 대금 정산 기한 및 판매대금 별도 관리 수준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공정위는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법안 개정 추진에 속도를 내겠단 방침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법안 마련에 돌입한 이후, 최근 또 다시 미정산금 사태가 부산 지역을 뒤덮었다. 100여개가 넘는 부산지역 소상공인들이 입점한 트리콜마트에서 약 30억원 규모의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것.

업계에 따르면 트리콜마트는 지난 7일 기준 입점 소상공인 중 갚아야 할 186개 업체 중 115개의 업체에 선제적으로 정산금을 지급한 상태이다. 하지만 여전히 지급해야 할 미정산금은 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통업계 내에선 대규모유통업법의 개정안 방향이 온라인 플랫폼에만 치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 능력이 악화된 업체를 대상으로 자금 운영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쪽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특히 일부에선 일정 거래액을 초과하는 업체들만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지급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 온·오프라인 플랫폼들을 필터링할 수 없어 결국 사태의 재발을 막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8일 <녹색경제신문>에 “티메프 사태도 그렇고 부산지역 미정산금 사태도 그렇고 ‘해서는 안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한 것이 탈이난 것”이라며 “지극히 해당 사업체들의 ‘개인적인 일탈’인 것인데 이를 애꿎은 다른 업체들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초점이 엇나간 규제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대형 오픈플랫폼들은 정산 주기가 이미 짧고, 제대로 내부적인 정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미정산금 사태가 발생할 수가 없다"며 "이들을 규제에 나선다 하더라도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이기에 이들에겐 어려움이 크게 없을 것이나, 정산 모니터링이 필요한 곳은 오히려 중소 플랫폼들로 생각된다”며 “다만 중소 플랫폼들이 새로운 개정안을 소화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정위는 의견을 정리해 대규모유통업법의 개정안을 확정한 후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