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 잊고 안 알렸다간 불이익 받을수도...통지의무 "보험사에 직접 알려야 인정"

- 통지의무 미준수, 보험계약 해지·보험금 삭감지급·부지급 등 불이익 받을 수 있어 - 변경사실은 보험회사에 직접 알려야...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통지의무 불인정 - 통지의무, 보험 유지 기간 중 지속적 적용...위험변경 여부는 보험사 판단

2024-09-30     윤덕제 기자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A씨가 가정주부 때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공장직원으로 직업이 변경됐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공장 근무 중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받을 것이라 예상했던 규모의 보험료를 전액 수령하지 못하고 가정주부와 공장직원 간 보험요율 비율 만큼 삭감된 보험료를 받게 됐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보험계약 후 직업·직무가 변경될 경우 보험사에 알릴 '통지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평생직업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본업 외에 N잡으로 추가 소득을 올리려는 경향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험가입자의 통지의무 이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통지의무'는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 목적물의 변경사항 등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말한다.

직업 등 변경사실은 보험회사에 직접 알려야 하며, 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통지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보험사에서는 직업의 사고 위험성에 따라 보험보장금액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다"며 "통지의무는 보험을 유지하는 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의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험가입 전에 알린 고지의무 보다 가입 이후 변경된 사항에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아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해보험의 경우 직업·직무별로 사고 발생 위험성을 달리 판단해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현재 직업·직무가 중요하다. 또한 직업‧직장이 변경되지 않고 담당직무만 바뀌거나, 새로운 직무를 겸하는 경우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직업·직무의 변경이 통지사항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할 경우에도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가입자가 통지의무를 이행할 경우 위험이 큰 직종으로 직업을 변경한다면 보험료가 증가하고, 두 직업간 책임준비금차액을 보험회사에 납부해야 한다. 반면 위험이 작은 직종으로 직업을 바꿀 경우 보험료가 줄어들고, 보험회사로부터 책임준비금 차액을 환불받게 된다.

화재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목적물의 양도·이전 및 목적물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변경·개축·증축 등이 발생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험사는 실제 위험변경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험료 유지, 증액 또는 계약 해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위험변경·증가 등의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히 보험계약 초기에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는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아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지급 또는 부지급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보험가입자는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 직원이나 콜센터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