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공정위 조사에 반발... 업계, “배달 플랫폼 관련 신고 쌓여있다”

공정위, 29일 배민 불공정 행위 의혹 조사 착수 배민, “경쟁사가 최혜대우 먼저 시작했다” 업계, “이번 조사는 시작일 뿐”

2024-09-30     문슬예 기자

[녹색경제신문 = 문슬예 기자] 배달의민족이 자사의 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 행위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착수한 것에 대해 반발하는 입장을 밝혔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경쟁사가 먼저 최혜대우 요구 정책을 실시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착수와 관련해 외식업계 당사자들은 그동안 쌓인 배달 플랫폼 관련 불공정 행위 신고 처리가 계속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현식

30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 착수와 관련해 반박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최혜대우 요구 등의 행위는 경쟁사가 먼저 시작한 동일 정책에 대한 대응책이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혜대우는 자사 플랫폼에서 타 플랫폼과 같은 최저가 판매나 가격 프로모션 등을 요구하는 정책으로, 입점업체로부터 가격 결정권을 뺏는다는 지적을 받는 조항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업주에 대한 최혜대우 요구는 지난해 8월 경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다”며 “이에 대해 관계 당국의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당사는 지난 5월 배민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배달을 시작하며 방어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경쟁사의 최혜대우 요구 정책으로 인해 업계 최저 수준의 중개이용료(6.8%)를 적용하면서도 고객에게 메뉴가격 인하의 혜택을 줄 수 없었다”며 “경쟁사 대비 3%p 낮은 중개이용료를 적용하고 있었지만 경쟁사의 최혜대우 요구로 업주들이 자사 앱에서 할 수 있는 할인 마케팅 등이 차단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아한형제들은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동일가격 인증제)’는 가격 강요나 통제가 아닌, 일부 가게들의 이중가격 운영으로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 경험을 해치지 않도록 소비자에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9일 배달의민족의 최혜대우 요구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최혜대우를 배달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보고 배달의민족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의 ‘동일가격 인증제’가 입점업체들의 이중가격제를 막는 가격 통제인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외식업계는 공정위가 배달의민족과 관련해 접수된 신고 중 최혜대우 요구 의혹부터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외식업계와 배달 플랫폼 간 갈등이 심화돼 쌓인 신고들이 많은데, 그중 공정위가 순서·절차 등의 이유로 최혜대우와 관련해 먼저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30일 <녹색경제신문>에 “그동안 시민단체, 점주들이 공정위에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을 신고한 건수가 여러 건 쌓여있다”며 “공정위가 해당 신고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순서나 처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최혜대우 요구 의혹부터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 착수를 시작으로 배달의민족의 다른 불공정 행위 의혹과 관련된 조사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7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배달의민족을 배달 몰아주기 등 자사우대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했고, 지난 27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달의민족을 가격 남용행위·자사우대 행위·최혜대우 요구 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편,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의 반발 의사 표명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