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교원웰스, '얼음정수기' 디자인 지식재산권 두고 정면충돌
코웨이, “디자인·기술 특징 유사... 지식재산권 침해” 쿠쿠홈시스·청호나이스에는 경고장 교원웰스, “무의미한 특허 침해 주장”
[녹색경제신문 = 문슬예 기자] 코웨이가 자사의 ‘얼음정수기’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로 교원웰스에 소송을 제기했다. 교원웰스의 ‘아이스원 얼음정수기’가 코웨이의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디자인 및 주요 기술 특징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에 교원웰스는 자사 제품은 이미 특허청의 디자인권 출원 등록을 완료한 제품으로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한 상황이다.
한편, 코웨이는 지식재산권 보호 방침을 강화하겠다고 알리며 타 업체에도 경고장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코웨이가 교원웰스의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를 상대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코웨이는 지난 6월 교원웰스 측에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침해 중지 요구 내용 증명’을 발송했으나, 교원웰스가 “침해 사실을 인정 못한다”는 답변을 보내 후속 조치로 해당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웨이는 교원웰스의 해당 제품이 자사의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외관 및 주요 기술 특징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코웨이는 교원웰스 아이스원의 △상하부의 각진 직육면체 2개가 결합된 형태 △각각의 모서리 길이 △전면부 버튼 및 디스플레이 배치 △사틴 글라스 느낌의 전면부 마감 등이 디자인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제품이 코크 구조 관련 특허 및 물 추출 제어 관련 특허 등 복수의 등록특허권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원웰스는 해당 제품은 특허청 디자인권을 획득한 제품이라고 반박했다.
교원웰스 관계자는 23일 <녹색경제신문>에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철저한 내부 검증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특허청의 엄정한 심사 과정을 통과해 아이스원 디자인권을 획득했다”며 “이미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권을 인정받은 아이스원에 대한 무의미한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당사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교원웰스는 지난 2023년 9월 ‘아이스원 얼음정수기’의 디자인을 특허청에 출원해 지난달 12일 최종 등록을 마쳐 디자인권을 확보했다. 특허청 디자인권은 디자인 보호법에 따라 디자인을 등록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한편, 코웨이는 교원웰스뿐만 아니라 타 업체에도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경고 의사를 밝혔다.
코웨이는 지난 3월 청호나이스 ‘러블리트리’, 8월에는 쿠쿠홈시스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 9월에 청호나이스 ‘아이스트리’에 대해 각각 디자인 및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발송했다.
코웨이는 자사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앞으로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23일 <녹색경제신문>에 “코웨이가 업계 1위이다보니 타 업체들이 코웨이 제품을 트렌드라고 판단해 후속 제품을 만들고 있다”며 “얼음 정수기뿐만 아니라 자사 제품과 비슷한 제품이 시중에 다수 있는데, 디자인 경쟁력이 중요해지다 보니 강력하게 보호 조치를 취할 예정”고 말했다.
코웨이는 지난 2022년 6월 ‘아이콘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다. 해당 제품에 대한 디자인권은 지난 2022년 3월에 출원해 지난해 2월 등록 완료됐다.
교원웰스는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를 지난 4월 출시했다. 청호나이스는 ‘러블리트리’를 지난해 12월, ‘아이스트리 플리’를 지난 6월 출시했고, 쿠쿠홈시스는 ‘제로100 슬림 바리스타’를 지난 5월 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