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보험사기 '기승'..."갈수록 교묘해진 이유있었네"

- 이정문 의원,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종사자 증가 우려...자격 제한 규정 필요 - 유영하 의원, '행정제재 간소화'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영업현장 즉시 퇴출 - 보험업계, 보다 강력한 처벌 및 행정제재 병행 등 근원적 대응 요구

2024-09-23     윤덕제 기자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보험사기에 가담하는 보험업종사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통해 보험사기 근절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3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보험관계 업무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해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332명으로 집계됐다. 

제재를 받은 보험업종사자 대부분이 보험설계사로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제재 등을 받았다.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2020년 61명, 2021년 69명, 2022년 109명, 2023년 94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종사자는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활용해 더욱 교묘한 보험사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험사기 연류 시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보험사기 범죄가 전문화·조직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설계사 등의 가담은 늘어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특히 "현행법상 보험사기로 실형이 확정됐지만 보험설계사의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제재를 가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보험모집 현장에서 즉시 퇴출시키는 등 보다 강력한 처벌과 행정제재 병행 등의 근원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 행위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제재 건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마련하고, 법원의 양형기준도 높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회에서의 움직임도 기대된다. 지난달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및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할수 있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험업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 되도록 함으로써 보험설계사 등에 의한 보험사기 예방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설계사 등과 같은 보험업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험사기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지만 이를 금감원에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건수는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에서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한 보험사기 건수는 지난 2022년 88건, 2023년 82건, 올해 1∼8월 46건에 불과했다. 또한 금감원이 보험사로부터 보고받은 보험사기 인지보고 건수는 2022년 6423건, 지난해 7165건, 올해 1∼8월 4828건이었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1년 9434억원에서 2022년 1조1818억원, 지난해 1조1164억원으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적발 인원 역시 10만9522명으로 전년대비 6.7% 증가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이며, 보험업 종사자는 전년 대비 9.7% 증가해 평균 증가율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보험사기로 인한 누수 규모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9년 금융당국의 의뢰로 보험연구원이 추정한 전체 보험사기 추정액은 6조2000억원으로 최근에는 그 규모가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문 의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라며 "보험업 관계자가 보험사기에 관여하는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 만큼, 보험업계 취업이나 설계사 자격 제한 규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