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부당대출·횡령 근절 나선다...여신 프로세스 점검 강화

여신 업무 프로세스 개선 서류 진위확인 절차 강화

2024-09-03     박금재 기자
금감원[사진=녹색경제신문]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당대출과 횡령 등 금융사고를 근절하는 데 힘을 쏟는다. 여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내부통제 수준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은행권의 금융사고 빈도가 줄어들지를 놓고 관심이 모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 전반에서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개인의 책임을 묻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사고를 원천봉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1개 은행 및 은행연합회와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 금융사고는 여신 프로세스상 허점을 잘 아는 내부직원이 승진이나 투자 등 개인적 동기로 부당대출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

실제 은행 영업점에서 일어난 100억원 초과 여신사고는 지난 2019~2023년까지 1건(150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 1~8월에만 7건에 987억원 규모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이를 놓고 은행 영업점의 여신업무 관련 내부통제 수준이 취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점포와 인력이 축소되면서 영업점 직원의 업무부담은 증가한 반면에 영업점장 전결로 처리되는 여신을 대상으로 한 본부부서의 감리는 대폭 축소되는 등 영업점 여신에 대한 전반적인 내부통제 수준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TF에서 은행권이 제출한 개선계획과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여신 프로세스 취약점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신 중요서류에 대한 진위확인 절차 강화 ▲담보가치 산정 및 검증 절차 개선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 및 자금의 용도외유용 사후점검 기준 보완 등이 주요 제도개선 과제다.

이 중 여신 중요서류 진위확인 절차 강화는 고객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직원이 위변조해 여신심사에 활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가급적 소득·재직 관련 서류는 공공마이데이터로 확보하도록 하고 중요서류는 발급기관을 통한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진위확인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여신 프로세스 개선과제와 관련해 10월까지 TF 실무논의를 진행해 개선안을 마련한 뒤 연내에 모범규준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박 부원장보는 "부당대출, 횡령 등 연이은 금융사고로 은행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신뢰회복을 위해 금감원·은행권이 다 함께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힘을 같이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제도개선과 함께 정기검사시 여신 프로세스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사고에 책임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는 방침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