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인척 불법대출' 우리은행 압수수색...현 경영진 인지 여부 밝혀지나
우리은행 본·지점 및 손태승 처남 관련 사무실 압수수색 우리금융 주장 허위로 밝혀지면 현 경영진 중징계 가능성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우리은행 대출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우리은행 본점 등 사무실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를 동시에 압수수색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 경영진의 대출비리에 대한 인지 여부가 밝혀진다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우리금융 사이에서 범죄혐의 인지시점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압수수색이 큰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금융의 주장과 다른 사실관계가 밝혀질 경우 현 경영진이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2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우리은행 대출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우리은행 본점 및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등에 600억원대 대출을 해줬고, 그중 350억원가량이 부정하게 대출됐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발표 이후 사건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우리은행 역시 대출을 내어준 직원과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배임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우리은행 본·지점을 비롯해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 씨 관련 법인 사무실과 주택 또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김 씨는 우리은행으로부터 대규모 대출을 받았다고 지목을 받은 인물이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법인 대표자는 손 전 회장의 처남댁으로 등기돼 있지만 처남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측은 우리은행으로부터 부정하게 대출을 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손태승 전 회장의 자택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친인척 부당대출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쟁점은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이 범죄 혐의 시점을 언제 인지했는지 여부"라면서 "금감원이 의심하는 대로 우리은행이 범죄행위를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면 은행법 위반에 해당해 현 경영진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