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와 거래한 14개 PG사, 1000억 이상 날릴 위기라는데... 이유는? "지급보증보험 0건"

티메프, 14개 PG사 대상 지급보증보험 가입 전무... PG사의 환불금 손실 처리 가능성↑  티메프, 자본잠식 상태서 회생절차 돌입... 관계자 "PG사 돈 돌려 받을 방법 사실상 없어" PG업계 예상 손실 규모 아직 집계 안 돼... 일각에서는 1000억원 이상 손실 발생 추정

2024-08-19     이준성 기자
[사진=위메프]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와 거래관계에 있는 총 14개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가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볼 위기에 처했다. 티메프가 이들 PG사를 대상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탓이다. 

한 관련 업계 관계자는 "지급보증보험 등이 없다면 PG사가 환불금을 전부 손해로 떠안게 될 수 있다"며 "티메프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데다가 자본잠식 상태인 터라 구상권 소송을 제기해도 돈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14개사가 환수해야 할 금액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티메프가 가입한 지급보증보험이나 채무지급보증 등의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G사 14곳은 ▲갤럭시아머니트리 ▲나이스페이먼츠 ▲네이버파이낸셜 ▲NHN KCP ▲NHN 페이코 ▲다날 ▲비바리퍼블리카 ▲스마트로 ▲카카오페이 ▲KG이니시스 ▲한국정보통신 ▲토스페이먼츠 ▲KG모빌리언스 ▲헥토파이낸셜 등으로 알려졌다. 

지급보증보험은 피보험자 PG사인 보험으로, 티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 온라인 결제 취소(환불) 중단 등에 대비하는 상품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지급보증보험은 환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때 보험가입자인 이커머스를 대신해 피보험자인 PG사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티메프가 지급보증보험 가입 없이 사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들 14개 PG사가 환불금을 고스란히 손실 처리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티메프로부터 판매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구상권이라도 청구할 수 있지만, 현재의 경우 두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서 회생절차에도 돌입했기 때문이다. 

현재 PG업계의 예상 손실 규모는 구체적으로 집계되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 중이다. 

또다른 관련 업계 관계자는 "지급보증보험도 없는 만큼 현재로서는 PG사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마땅히 없어 보인다"며 "손실 규모에 따라 일부 PG사는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통상 대형 이커머스업체들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PG사 대상의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생략해왔다"며 "이 같은 관행의 반작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커머스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적용 대상과 비율 등 세부사항은 업계·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