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중... 교육·홍보로 인지도 높이는 게 우선

E-9 외국인 근로자, 외식업장 고용 허가 신청 접수 중 농식품부·프랜차이즈 업계, 홍보 위해 ‘온라인 교육’ 실시 제도 도입 효과는 아직… 농식품부, “외국인 근로자 이제 현장 투입”

2024-08-09     문슬예 기자

[녹색경제신문 = 문슬예 기자] 정부와 프랜차이즈 업계가 지난달 적용 범위가 확대된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활성화를 위해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음식점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동영상 자료를 제작했고, 이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에 배포했다.

한편,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해당 시범사업의 성과를 확인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와

9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와 프랜차이즈 업계가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8일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 동영상은 농식품부가 제작해 배포한 것으로, 음식점 사업주가 외국인의 권익보호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고용허가를 신청·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농식품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홍보 강화와 교육 실시를 통해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자 한다는 분석이다. 

농식품부는 9일 <녹색경제신문>에 “외식업종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 게 올해가 처음이기도 하고, 업계 특성상 소규모 경영 업체가 많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며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나 외국인 근로자와의 고용 관계, 음식점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 예방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외식업계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온 바 있다. 

특히 해당 시범사업에 따르면 사업주가 비전문취업 비자인 E-9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가 넓어지는 것으로,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지난 4월 처음 고용허가 신청 접수가 시작된 만큼 아직 시범사업의 효과를 확인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보여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9일 <녹색경제신문>에 “지난 4월 신청 접수 이후,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까지 2~3개월가량이 소요됐다”며 “입국 후 취업 교육 등이 진행됐기 때문에 아직 외국인 근로자들이 영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부 외식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력(E-9 비자)을 도입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허용했다. 

이후 농식품부가 지난 4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접수를 받았으나, 시범사업에 대한 인지도 부족과 엄격한 요건 등으로 인해 신청이 저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9일 한식업에 한 해 시행했던 고용허가제를 중식·일식 등 외국식까지 확대하고 기존 100개 지역에서 전국으로 신청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등 요건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