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되는 검찰의 통신이용자 정보 조회 뭐길래...혹시 내 휴대폰도?

2024-08-08     조아라 기자
[사진=KT]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최근 검찰이 야권 정치인과 언론인을 광범위하게 통신기록을 조회하고 통지를 7개월여 미룬 것에 대해 정치에서 논란이 생기면서 ‘통신기록 조회’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다.

전기통신사업법상에 따르면 통신 기록을 조회하면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는데 7개월 후에 알린 것에 대한 위법 소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수사기관이 자신의 통신 기록을 조회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 민간인 개인도 통신사 확인이 가능하다.

통신 이용자 정보(통신 자료)란 통신사가 보유 중인 가입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가입일, 해지일 등을 의미한다.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사에 요청해 받을 수 있는데 통신사들은 가입자의 확인 요청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의 통신자료 제공 사실만을 보관한다.

이같은 통신자료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내역 조회는 각 개인이 사용하는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혹은 통신자료 제공내역, 통신자료 제공사실 열람 등의 항목을 클릭하고 본인인증 절차 이후 7일 이후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4일 “통신 조회와 통지유예가 적법하고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검찰의 언론인 정치인 등 3000여명의 통신이용자 정보를 무분별하게 조회한 것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충성경쟁에서 시작된 검찰의 저인망식 수사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는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으나 바로 검경의 반대로 법원 통제화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허점이 함께 만들어낸 위헌적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들 정보들은 단지 전기통신 가입자의 인적사항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와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통신 ‘내용’은 아니지만 다른 개인정보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참여연대는 국회의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법 하에서 합법이라는 명목으로 법원의 허가 등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무차별적인 정보 조회와 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다시 한번 국회가 합헌적이고 온전한 법개정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