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우리은행, '티메프 피해' 판매자 대상 금융지원에도...정부차원 실효성 있는 대책은 언제?

"은행 대출 지원은 일시적 구제책에 불과"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제시 필요

2024-08-07     박금재 기자
신한은행.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대금 미지급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판매자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다만 대출 만기연장에 초점을 둔 방법만으론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단 의견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의 대출 지원은 일시적인 구제책에 불과하다"면서 "정부는 아직 미정산 규모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언제쯤 나올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티메프 정산 지연에 따른 피해 사업자들에게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신한은행은 티메프 정산 지연 피해 판매자(법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선 티메프 올해 5~7월 정산내역 자료가 필요하다. 7월 중순 이전부터 원리금 연체가 있거나 폐업한 경우 등 사유가 있을 때는 제외된다.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를 원하는 판매자는 신한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의 정산 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에 발맞춰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우리은행 역시 판매자들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폐업하거나 자본이 잠식된 업체 및 부실 여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은행은 이날 전에 취급한 지원대상 차주가 보유한 기업대출에 대해 1년 만기를 연장하고 12개월분(이내) 분할원금 납입유예 등 원금상환유예 지원을 시작한다. 지원대상 대출에서는 가계대출 또는 이자선취대출 등은 제외된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피해업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발표된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분과 지자체 공급분 6000억원을 아우른 수치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업계에선 지원 대책이 대부분 대출 만기 연장에 머물러 있는 점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판매자들은 구영배 큐텐 대표를 구속 수사하고 근본적 피해자 구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티메프 입점 판매자들로 구성된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신정권 위원장은 “큐텐의 자금흐름을 철저히 조사해 판매자 정산금의 유출 경로를 파악하고 원상 복구할 방안을 법리적 차원에서 마련해달라”며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는 구 대표와 그 일당들의 소환조사 및 개인자산 현황 파악 및 부정 축재는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