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대기업 출점 규제 완화… 더본코리아, 신규 제한 기업에 포함
출점 규제 5년 연장… ‘빽다방 빵연구소’ 새로 포함 지난 협약 9개 기업 중 5곳, 폐업으로 제외
[녹색경제신문 = 문슬예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 제과점 출점을 제한하는 상생협약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연장된 상생협약에 따르면, 기존보다 출점 거리 제한 등 규제가 완화된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새 규제 기업으로 백종원 대표의 ‘빽다방 빵연구소’가 포함됐다.
한편, 지난 1차 상생협약 때 포함됐던 다수의 대기업들이 사업 철수·폐점으로 인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6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의 출점 제한 상생 협약이 5년 연장된 가운데, 규제 기업에 더본코리아의 ‘빽다방 빵연구소’가 포함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연장 합의 도출이 완료됨에 따라, 6일 오후 2시에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상생 협약의 기간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구체적인 규제 대상이나 범위가 변경될 여지가 있었다.
특히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5월 새 위원회를 구성하며, 출점 제한 기업에 백종원 대표가 있는 더본코리아의 ‘빽다방 빵연구소’를 새롭게 포함시킬지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빽다방 빵연구소’의 점포 수가 전국 18곳에 불과하다는 등 타 규제 기업과 규모에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결국 출점 제한 대상에 ‘빽다방 빵연구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협약 전부터 제과점업 상생협약을 자율적으로 성실히 준수해 왔던 더본코리아의 빽다방 빵연구소도 금번 협약에 신규로 참여했다”며 “주요 당사자들의 협약연장 합의에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의미가 더해졌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7일부터 적용돼 오는 2029년 8월 6일까지 5년간 시행된다.
협약에 따라 대기업은 매년 전년도 말 대기업 점포 수의 5% 이내 범위에서 신설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2% 내에서만 신설이 가능했는데 허용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또한 대기업 빵집의 수도권 신규 출점 시 중소 빵집과의 거리 제한도 기존 500m에서 400m로 줄어들었다. 다만, 비수도권은 500m가 유지된다.
한편, 이번 상생협약 참여 대기업은 기존 9개에서 5개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차 상생협약에는 대우산업개발, 롯데제과, 신세계푸드, 씨제이푸드빌, 에이블현대호텔앤리조트, 이랜드이츠, 파리크라상,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홈플러스홀딩스 등 9개 기업이 참여했는데, 이번 2차 상생협약에는 대우산업개발, 롯데제과, 에이블현대호텔앤리조트,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홈플러스홀딩스가 제외되고 더본코리아가 신규로 참여한 것이다.
제외된 기업들은 사업 축소·폐점에 따라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산업개발의 브리오슈도레와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에릭케제르는 전 지점이 폐점하며 각각 지난해 12월과 지난 2019년 10월 사업을 철수했다.
롯데제과의 보네스뻬는 지난 2020년 4월 가맹사업을 철수했고, 에이블현대호텔엔리조트의 몽상클레르는 자사 내 1개점 제외 전체 로드샵을 지난해 12월 철수했다.
이 외에도 홈플러스홀딩스의 몽블랑제 또한 현재 로드샵 없이 마트 매장 내 인스토어 형태로만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