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째라식 정산에 2년 전부터 골머리"...티메프 판매자들, 정산 제도 쇄신 촉구
티메프 정산금 지연 사태...피해규모 1조원 돌파 예정 피해자들, "오픈마켓 정산 관련 제도 개선해야" 촉구 업계 관계자, "이미 2년 전부터 정산 지급 문제 있었다" 공정위, 실태조사에 이어 개선 방안 마련 나서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최근 티몬과 위메프에서 불거진 정산금 지연사태가 무려 약 2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미 지난해 초부터 큐텐그룹 계열사의 판매자들은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항의를 줄곧 제기해왔다는 것.
입점 판매자들은 '제 2의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정산 시스템 관련 법안을 쇄신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금 지연 사태로 인한 피해규모가 약 1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가운데 피해자들 사이에선 오픈마켓 정산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판매자들에 따르면 정산 문제는 이번 사태 이전에도 꽤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다.
실제로 이커머스업계 관계자는 2일 <녹색경제신문>에 "이미 알 사람은 2년 전부터 정산 지급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며 "대금 지연뿐 아니라 각종 이유로 판매 대금을 일부 떼이는 경우도 일쑤였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판매자들도 피해자 모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지난해 초부터 정산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생겼다"며 "항의를 제기할 때마다 사측에선 매번 정산 시스템의 오류라고 설명했다"고 게시했다.
피해자들은 일제히 정산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며 촉구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간 입점업체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할 법적 '안전장치'가 미비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최근 정부는 '판매대금 정산 기한' 개선을 위한 움직이고 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오픈마켓 대금 정산과 관련한 실태점검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자리에선 일부 오픈마켓의 정산 시스템이 법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 두각됐다.
실제로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40~6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도록 되어있지만, 해당 법률은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한 업체에 한해 적용된다.
이에 일각에선 큐텐이 고의적으로 '사각지대'를 이용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통신판매중개업 이커머스 티몬, 위메프의 자유로운 정산주기를 이용해 '위시' 인수 등 사업확장에 무리하게 사용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오픈마켓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 1일 간담회에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입점판매업체 및 소비자 등의 피해가 크고 국민들의 우려도 높은 만큼 오픈마켓들이 판매대금의 차질 없는 지급 등 관리에 각별한 조치를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티몬, 위메프 및 구영배 큐텐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다. 특히 검찰은 큐텐 및 계열사 경영진의 횡령·배임, 및 사기 혐의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