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 탄력받는다"...'금융당국 조사권 강화'로 공조체계 완벽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관계기관의 정보공유 가능 - 금융당국의 조사권 강화가 골자...건강보험공단 등에 자료 요청 - 정보공유 제한 등 공동대응 한계 극복...향후 실효성 배가 노력 필요

2024-07-31     윤덕제 기자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다음달부터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이 강화된다. 그간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관계기관이 보험사기에 대한 강력 대응을 위해 구축한 공조체계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보험업계 숙원 사업으로 여겨진 보험사기의 처벌 범위를 확대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의 핵심은 금융당국이 보험사기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풀이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최근의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병원과 전문 브로커가 개입하는 등 갈수록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라며 "그간 금융당국과 건강보험공단 등과의 상호 정보공유 제한 등으로 공동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사이트 등의 조사를 위해 인터넷 포털이나 SNS 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서비스업체에게도 불법 게시물 게시자의 접속정보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금의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이나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해, 보험사기 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하거나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요청을 의뢰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수사의뢰가 가능한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의 사례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협의를 완료했다.

앞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환자 개인의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을 마련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된다.

보험회사의 경우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보험료 환급 절차 등을 고지해야 한다.

이는 보험사들이 지난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것을 제도화한 것으로, 향후 보험사기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오는 8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핵심조항 중 하나로 꼽히던 보험사기에 개입한 보험업계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며 아쉬움을 남겼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 민생침해범죄인 보험사기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근원적 처방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