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 금융권 부실PF 구조조정 6개월내 끝내라"...경·공매 속도낼까?

2024-07-24     나희재 기자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에 대해 경·공매를 통한 정리가 예상보다 더디자, 금융당국이 '강화된 지침'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4월부터 업권별 경·공매 규정을 만들어 시행해 200여건이 진행됐지만, 낙찰된 것은 단 한 건으로 저조했다"면서 "이번 재구조화·부실정리 계획 작성 시 반영을 위해 경·공매 등 관련 지침을 전금융권에 준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금융업권에 내달 9일까지 부동산PF 평가대상 사업장 중 사업성 평가 최종등급이 유의 또는 부실우려 등급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지침에 따르면 유의 등급 사업장의 경우 사업 재구조화 또는 자율 매각 계획을, 부실우려 등급의 경우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계획을 각각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재구조화·정리 이행 완료 예정일을 계획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하라고 명시해 내년 2월까지 부실 PF 정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부실 우려 등급 중 경·공매 대상 사업장의 경우 부동산 PF 대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1개월마다 경·공매를 진행해야한다. 이전 기준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경·공매 대상이었다.

이와 더불어 공매 가격도 재입찰 시 직전 유찰가격으로 제시할 수 없게 된다. 경·공매로 나온 사업장이 유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찰 후 재공매 때는 직전 회 최종 공매가보다 10%가량 낮게 설정하는 것을 권고하는 예시를 지침에 포함했다.

한편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정리가 필요한 '유의·부실우려 등급' 사업장 규모가 전체의 5∼10%, 경·공매가 필요한 사업장은 약 2∼3%로 추산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에서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제출받은 뒤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내달 19일부터 재차 현장점검과 경영진 면담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공매 물량이 나올 것"이라며 "경·공매 대상 물량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