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냄새때문에 살균제 관심 커지는데…현행법에 전성분 표기 의무 없어 안전성 ‘미스테리’
술에도 에탄올 있지만 대사 방식 달라 분사된 에탄올, 코 점막 통해 바로 흡수 현행법에 살균제 전성분 표기 의무 없어
[녹색경제신문 = 우연주 기자] 한여름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에어컨 살균제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화학제품을 호흡기로 흡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부분 제품이 포함하고 있는 에탄올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알아봤다.
다수의 전문가는 에탄올 자체는 해로운 물질이 맞지만 호흡했을 때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화학생명공학과 A 교수는 “술의 주성분도 에탄올이고, 손소독제도 에탄올이 주를 이룬다”며 “인위적인 물질인 만큼 위험성은 기본적으로 있지만 이를 호흡기로 흡입했을 때에 대해 확정적으로 답하긴 힘들다” 고 말했다.
화학과 B 교수도 “에탄올 자체는 1급 발암물질이다. 알콜 자체는 몸에 상당히 해롭다”며 “만약 술에 든 에탄올을 섭취한다면, 에탄올은 알데하이드를 거쳐서 식초 성분으로 분해가 된다. 하지만 호흡기로 들어갔을 때는 이야기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살균제 형식으로 뿌려진 에탄올이 술 마시는 것과는 다르게 흡수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독성학과 C 교수는 “살균제에 들어 있는 에탄올은 작은 입자로 분사되면서 코의 점막을 통해 모세혈관으로 흡수된다. 술을 마시는 건 음식물을 먹는 것과 같은 과정을 거치지만, 공기 중 입자 상태의 에탄올을 흡입하는 것은 다른 대사 과정을 거친다”고 말했다.
A 교수도 “코로 흡입하는 것은 술 마시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위장을 거치지 않고 콧속의 미세혈관을 통해 바로 흡입되면서 흡수가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에어컨 살균제에 에탄올이 얼마나 함유됐는지가 소독력과 인체 유해성의 단서가 될 수 있지만 에탄올 함량이 표시되는 경우는 드물다. 현행법상 전성분 표기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A 교수는 “제대로 된 소독 작용을 하려면 에탄올 함량이 60%는 넘어야 한다. 소주 몇 방울 뿌린다고 해서 소독이 안 되는 것도 에탄올 함량이 적어서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는 “살균제에 에탄올이 60%가 들어있다는 것만으로는 인체 유해성을 판단할 수 없다. 사람이 한 번 호흡할 때 얼마나 들이키는지, 주변 환경은 어떤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