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수수료 44% 인상됐다는 주장은 과장" VS 전가협, 수수료 인상 규탄 기자회견 열어

배민, "인하된 배달비 고려 않고 수수료 인상분만 계산" 정확한 업주 부담 금액 인상률, 0~7.9% 입점 업주 측, 수수료 인상 규탄 기자회견 열어

2024-07-15     문슬예 기자

[녹색경제신문 = 문슬예 기자] 배달의민족이 지난 10일 배달 중개수수료율을 올리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수수료가 44%나 인상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개편된 요금제에 따르면 중개수수료율은 인상된 반면 배달비는 인하됐는데, 인상분만 고려해 계산한 것이 오류를 낳았다는 것이다. 

한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입점 업주 측은 15일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배달 중개수수료 인상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문금액대별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배달의민족이 최근 개편을 알린 배달 중개수수료 요금제와 관련해 '요금이 44% 인상됐다'는 일각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14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홈페이지의 '팩트 바로 알기' 카테고리에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개편 관련 ‘입점 업주 부담 수수료가 44% 인상됐다'는 일각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민1플러스' 요금제를 선택한 업주들이 부담하는 비용의 변화는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일각에서 중개이용료만 반영해 인상분을 커보이게 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요금 개편에서는 중개이용료율이 인상됨과 동시에 배달비는 인하됐는데, 일각에서 이용료율이 인상된 부분만 계산에 반영해 수수료가 44% 인상됐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주문 금액 1만원~2만5000원을 기준으로 업주 부담액을 계산했을 때 인상률은 약 0~7.9%이다. 

서울 지역 기준으로 주문 금액이 1만원일 경우, 개편 전 업주의 총 부담금과 개편 후 부담금은 모두 4598원으로 변동이 없다. 주문 금액이 1만5000원일 때 업주 부담금은 개편 전 5137원에서 개편 후 5302원으로 3.2%(165원) 오르고, 2만5000원일 때는 개편 전 6215원에서 개편 후 6710원(7.9% 인상)으로 오른다.

수수료가 44% 인상됐다는 주장은 100원~900원가량 인하된 배달비를 고려하지 않고, 중개이용료율이 6.8%에서 9.8%로 변경된 것만을 반영해 인상 수수료율을 계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지난 10일 무료배달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중개수수료율을 불가피하게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율을 업계 최저 수준이었던 6.8%에서 업계와 비슷한 수준인 9.8%로 조정했다. 타 경쟁업체의 경우 중개수수료율이 9.8%, 12.8% 수준이다. 

한편, 전국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이하 전가협) 등은 15일 오전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에 대해 규탄했다. 

전가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은 이미 고금리, 고물가, 공공요금 부담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배달앱 시장 점유율 65%를 차지하는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은 연쇄적인 음식 가격 인상과 소비자와 국민들의 가계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수수료 인상에 우아한형제들의 모기업 딜리버리히어로의 지난해 조 단위의 영업손실, 유럽 연합이 부과한 6000억원대의 과징금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지난해 배달의민족이 국내에서 7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음에도 그중 4000억원을 본사 배당으로 지급하며 결국 자영업자와 배달 노동자, 소비자를 착취하는 수수료 인상을 감행한 것 아니냐"고 규탄했다. 

전가협 측은 배달의민족에 상생 방침을 촉구함과 동시에 정부와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독과점 규제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