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배타적 사용권 올해에만 2개 잇따라 획득... "연금에 이어 건강보험도 독창성·유용성 인정받아"

지난달 출시 '삼성 플러스원 건강보험' 배타적 사용권 6개월 획득 삼성생명 올해만 두 번째 배타적 사용권 획득... 지난달에는 '행복플러스 연금보험' 3개월 받아 '보험 특허권' 배타적 사용권, 획득 시 최장 12개월 독점 판매 가능... 상품 경쟁력·브랜드 이미지 높여줘

2024-07-12     이준성 기자
[사진=삼성생명]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삼성생명이 올해에만 배타적 사용권 2개를 잇따라 획득했다. 연금보험에 이어 건강보험에서도 유용성 및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출시한 '삼성 플러스원 건강보험(무배당·저해약환급금형)'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 시니어 맞춤형 담보를 추가로 보장한다. 관절수술·녹내장·백내장 등 노후에 필요한 보장을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제공하는 새로운 상품구조를 통해 시니어 세대의 건강 및 재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삼성생명은 해당 상품을 출시하면서 '플러스보장플랜’ 또한 새롭게 도입했다. 보험 가입시점에 ‘플러스사망보장플랜’과 ‘플러스시니어보장플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보험료 납입 완료 이후 선택한 플랜의 보장이 개시되는 구조다.

이 중 ‘플러스시니어보장플랜’은 진단·입원·간병·수술·치료 등 21종의 건강 관련 보장을 추가로 제공한다. 최초 보험가입 시점에 받은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개시되기 때문에 건강상태에 변화가 있어도 추가 보장 개시 시점에 별도의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눈에 띈다. 

삼성생명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은 올 들어 두 번째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달 '행복플러스 연금보험(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생보사가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올해 최초 사례였다. 

행복플러스 연금보험은 고객이 보증비용을 부담하고 일정기간 계약을 유지하면 공시이율 변동에 관계없이 연복리 3.6%를 적용한 최저계약자적립액을 약관에 따라 보증한다. 보증 시점 이후에는 일반 연금과 마찬가지로 적립액에 공시 이율이 적용된다. 

삼성생명이 연이어 획득한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 특허권'의 일종이다. 획득 시 최장 12개월의 독점 판매권을 얻는다. 다만, 상품의 독창성, 개선도, 소비자 편익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은 뒤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한다. 심의는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맡는다. 기간의 경우 심의 점수에 따라 달라진다. 평균 95점 이상은 1년, 90점 미만은 3~6개월에 해당하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험업계는 삼성생명이 상품 경쟁력과 브랜드 이미지를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배타적 사용권 획득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의 대표적인 이점은 독점 판매를 통해 시장에서 한 발 앞서가게 만들어준다는 것"이라며 "오직 이 상품만이 당신의 보장 공백을 채워준다고 부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으로 새로운 장르의 건강보험 개발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유용한 상품을 출시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